판결문

2007.05.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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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선지자선교회
이름 : 반석     번호 : 140
게시일 : 2005/07/30 (토) AM 01:08:21  (수정 2005/07/30 (토) AM 01:37:51)    조회 : 50  

■ 판결문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할 때에 심사숙고를 거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류심사로 판결의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현장조사를 한 후에 최종 판결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물론 증인이 필요하면 불러서 증인심문을 받기까지 하여 신중성과 정확성을 다지고 또 다집니다.

누가 보아도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오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건 판결에 판사의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입된다면 그 판결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던지 편협되어 그 만큼 오류의 폭이 넓게 발생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판결로 인하여 해당 당사자는 잘잘못간에 당사자인지라 부득불 오는 피해와 소모를 피해갈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사건에 파장이 미치는 다수의 삼자들은 사건의 진실에는 상관없이 직간접적 다소간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그 판사의 진실 여부나 어림짐작으로 판단하는 판결에 문책을 묻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런 면에 이치적 예를 들어본 것은 우리들도 판결성이 있는 글을 쓸 때에는 충분한 문서검토와 현장조사 그리고 증인이 있은 후 또 심사숙고 후에 또 개인의 이해 개입성은 없는지를 충분히 살펴 본 후에 판결 결정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또 한번 더 검토를 한 후에 최종 판결문을 발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판결의 오류가 없거나 적어지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세밀성과 정확성이 없고 또 현장성이 떨어진 판단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조만간 그런 판결은 신빙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에 따라 판결자의 권위도 떨어지고 말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면을 참고하여 조심성을 가지고 판단 판결을 한다면 오판의 실수는 크게 줄어들 것이고 뭇사람들의 불안과 염려를 감소시켜줄 것입니다.


판사의 판결은 전체의 안녕을 위해서 판결함이 기본인 것같이 우리의 판결 또한 진실의 기본을 세워 전체의 구원을 위한 판결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