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3 00:07
■ 십계명: 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
(서론)
십계명은 제 1계명∼제 10계명으로 되어 있다. 십계명은 제 1계명∼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며, 제 5계명∼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부족한 종이 며칠 전(2018, 8, 30)에 제 1계명∼제 4계명은 ‘복음’의 계명이며, 제 5계명∼제 10계명은 ‘율법’의 계명이라는 것을 성경을 근거해서 설명하였다.
그런데 오늘(2018. 9. 12) 십계명에 대하여 며칠 전(2018, 8, 30) 보다 명확히 깨달게 되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 제 1계명∼ 제 4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 제 5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 제 6계명∼제 10계명은 ‘율법’의 계명이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과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다. 그리하여 복음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이다. 이것은 율법의 강령이다. 그리고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다.
그러므로 십계명에는 율법의 강령이 있고 또한 율법의 계명이 있다. 그렇기에 십계명에는 신구약 성경의 복음과 율법이 전부 강령적으로 함축되어 있다.
(본문)
1장 제 1계명∼제 4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 제 일계명: (출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 제 이계명: (출20:4-6)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 제 삼계명: (출20:7)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 제 사계명: (출20:8-11)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 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 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
제 1계명∼제 4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그러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무엇인가?
(신6:4-5)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하셨다. 이것이 십계명으로 말하면 제 1계명∼제 4계명이다
(마22:36-40)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율법의 강령이라 하셨다. 이것이 십계명으로 말하면 제 1계명∼제 4계명이다
(요일5:1)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하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이것이 십계명으로 말하면 제 1계명∼제 4계명이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무엇인가?
(엡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엡1: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엡1:7)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이것이 십계명으로 말하면 제 1계명∼제 4계명이다
2장 제 5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 제 오계명: (출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
그러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무엇인가?
(마19:18-19)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하셨다. 몇 년 전부터 이 성구를 볼 때마다 궁금하게 여기고 연구 숙제로 삼고 있었다. 그런 것은 십계명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있지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깨닫게 하신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곧 율법의 강령이 되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십계명에서 제 5계명은 율법의 강령이 되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마22:36-40)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율법의 강령이다. 이것은 십계명으로 말하면 제 5계명으로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다.
(롬13: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하셨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은 율법이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은 율법의 강령으로서 십계명으로 말하면 제 5계명으로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다.
그러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즉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무엇인가?
(엡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엡1: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엡1:7)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고(요14:16-17)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요14:26)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 하시는(요15:26)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눅4:18)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 되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며, 이것이 십계명으로 말하면 제 5계명이 되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이다.
3장 제 6계명∼제 10계명은 ‘율법’의 계명
● 제 육계명:: (출20:13) 살인하지 말지니라 ● 제 칠계명: (출20:14) 간음하지 말지니라 ● 제 팔계명: (출20:15)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 제 구계명: (출20: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 제 십계명: (출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
(마19:18-19)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율법이다. 이것은 십계명에서 제 6계명∼제 10계명이다.
(롬13: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은 율법이다. 이것은 십계명에서 제 6계명∼제 10계명이다.
율법과 율법의 강령은 다르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이다. 율법의 강령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이다.
(롬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하셨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계명을 주신 것은 율법을 범하면 죄를 지은 것을 깨닫도록 주신 것이다. 그렇기에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셨다. 율법의 계명은 십계명에서 제 6계명∼제 10계명이다.
(갈3:24-25)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하셨다. 몽학선생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을 말한다. 그렇기에 율법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율법을 범하면 죄를 지은 것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것이다. 율법 곧 몽학선생은 십계명에서 제 6계명∼제 10계명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을 가르치는 몽학선생 즉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갈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율법은 십계명에서 제 6계명∼제 10계명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엡1:7)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라는 말씀이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 무엇이기에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고(요14:16-17)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요14:26)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 하시는(요15:26)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눅4:18)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은 십계명으로 말하면 제 1계명∼제 4계명 곧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강령이며, 그리고 제 5계명 곧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강령이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만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주셨다. 그러나 율법의 강령은 의롭다 함을 얻는 계명이기 때문에 ‘하라’는 계명으로 주셨다. 이런 점만 하나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성경은 그 속에 진리도 정확무오 하지만 기록 또한 정확무오 하다는 것이다.
(갈5:4)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하셨다.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말씀이다. 율법은 십계명에서 제 6계명∼제 10계명이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을 예로 들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의 ‘유대교’이며, 그리고 유대교측이라 할 수 있는 ‘메시아닉 쥬’와 ‘한국메시아닉교회’이며,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교육(쉐마교육)을 가정과 교회에 가르쳐야 한다는 쉐마교육연구원의 ‘쉐마교육’이다.
(결론)
문1: ‘십계명의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답: 제 1계명∼제 4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강령이다. 그리고 제 5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강령이다. 그리고 제 6계명∼제 10계명은 ‘율법’의 계명이다.
문2: 제 1계명∼제 4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강령이다. 그러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무엇인가?
답: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고(요14:16-17)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요14:26)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 하시는(요15:26)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눅4:18)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고(요14:16-17)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요14:26)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 하시는(요15:26) 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문3: 제 5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강령이다. 그러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무엇인가?
답: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고(요14:16-17)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요14:26)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 하시는(요15:26)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눅4:18)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눅4:18) 것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이다.
문4: 제 6계명∼제 10계명은 ‘율법’의 계명이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
답: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죄’는 육신의 연약한 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는 죄인 된 자,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 된 자이다.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 즉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라 하셨다.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가르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 즉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이다.
2018. 9. 12 선지자문서선교회 김반석 e0691@hanma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