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9 02:22
■ 개교회와 관련 용어 2가지 수정
글: 2015. 8. 18/ 선지자문서선교회/ 김반석 목사
● 첫째, ‘개교회주의 공회 체제’를 ‘개교회’로 수정
우리 총공회에 대하여 ‘개교회주의 공회 체제’라고 소통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 총공회성을 복잡하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총공회는 ‘개교회’입니다.
개교회는 독립교회와 다릅니다. 독립교회는 개교회가 개교회의 모든 문제를 자체적으로 의결합니다. 그러나 개교회는 사도행전 15장을 근거합니다. 그리하여 개교회의 문제를 지방적으로 모여서 의결하는 지방공회가 있고 또 개교회가 전국적으로 모여서 의결하는 총공회가 있습니다. 공의회를 마치면 지방공회나 총공회는 해산합니다. 상존기관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상존기관은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으로서 노원과 소원이 있습니다. 노원과 소원에는 5개 위원회가 있는데 행정위원회, 교훈위원회, 목회위원회, 경제위원회, 개척위원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총공회는 개교회입니다. 그래서 독립교회와 차이를 비교하고, 또 장로교회와 차이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설명하면 총공회의 개교회가 성경적인 것을 밝히 알 것입니다.
● 둘째, ‘기본 3원칙 행정 8개안’을 ‘개교회 발족취지 4개항, 정치 5개항’과 ‘개교회 취지 1개항, 정치 7개항’으로 수정
총공회 행정에 대하여 ‘기본 3원칙 행정 8개안’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의 원본은 둘로서 하나는 개교회 발족취지 4개항과 교회 정치 5개항(제 1공의회)이며 또 하나는 개교회 취지 1개항 교회정치 7개항(1989년 1월 교역자)입니다. 개교회 취지는 제 1공의회 내용이 자세하고, 교회 정치는 1989년 1월 교역자회의 내용이 자세합니다. 그리하여 소통되고 있는 ‘기본 3원칙 행정 8개안’을 ‘개교회 발족취지 4개항, 정치 5개항’과 ‘개교회 취지 1개항, 정치 7개항’으로 수정합니다.
(첨부)
■ 개교회 발족취지 4개항, 정치 5개항
제 1회 공의회
주후 1966년 5월 26일 오후 5시 반에 서부교회에서 전 회원(목사 10명 장로 1명)이 회집되어 백영희 목사 사회와 기도로 공의회가 개회되다.
1. 임시의장 임시의장은 배수윤 목사의 동의와 이진헌 목사의 재청으로 백영희 목사로 가결되다.
2. 기록서기 기록서기는 이진헌 목사로 가결되다.
3. 개 교회 발족 취지 의장께서 개 교회 발족 취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다
① 단체 조직 하에서 의사의 진행을 하려면 종다수 가결로 처리하게 되는 바니 진리는 다수에만 있는 것이 아닌즉 진리를 수호하기 어렵게 된다.
② 수다한 종별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 성경 진리에만 근거를 두지 않고 소박한 헌법으로만 처리하려 하니 바른 처리를 보지 못하고 옳은 것이 수다히 묻히게 된다.
③ 상존 기관을 가진 단체에서는 탐권 탐영으로 인본주의 세력이 강하여 신앙양심을 어둡게 하고 진리의 세력이 묻히게 된다. 년조가 오랠수록 인본화되고 속화됨으로 이를 방지하고 진리를 보수하기 위하여 개교회로 발족한다.
4. 개교회 유고처리 개교회에서 처리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건에 따라 지방적으로 소공회를 혹은 전체적으로 공의회를 누구든지 자유로이 동등한 자격으로 소집해서 사건을 성경대로 처리하고 해체할 것이며 공의회 경비는 소집한 주동교회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의회는 성경대로 상존기관으로 두지 않는다.
5. 개교회의 정치
① 개교회의 법전은 신구약 성경으로만 한다.
② 각 주석과 각 교파의 헌법은 참고로만 한다.
③ 사건에 적응시키는 성경 깨달음은 각자의 양심대로 할 것이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이해시키는 것으로 노력한다.
④ 권징은 먼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다음은 공회적으로 권한다. 듣지 아니 할 때는 다만 상관없음을 교계 기관지에 공개하고 불간섭하는 것으로 끝나고 다만 엄밀한 기도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⑤ 교역자 이동 개교회의 교역자 이동은 본인의 의사와 교회의 형편과 동역자의 의사와 사회의 여론을 따르되 불복 시는 하나님께 맡긴다.
안건처리가 끝남에 의장의 기도로 폐회 하니 하오 10시55분이더라.
주후 1966년 5월 26일 임시의장 백영희 목사 서기 이진헌 목사
■ 개교회 취지 1개항 정치 7개항
1989년 1월 교역자회의록
일시: 1989년 1월 2일
1.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는 8.15 해방후 장로교 교신 교단소속이었으나 반소문제, 유엔군 철수문제, 파수꾼 처리로 진리를 제거, ICCC 가담, 교권문제, 고신교(주:고려신학교) 정치학 강사문제, 교회 이동문제 등등으로 제명되어 외톨이 교회로 있다가 수가 불어가게 됨에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가 되었다.
2. 총공회는 성문헌법 없이 총공회는 신구약 성경만으로 개교회와 개개인의 구원의 신앙행위의 유일한 근거로 한다.
3. 학습, 세례, 성찬 기타 교회의 의식 제도 행사 권징들은 종전 관례대로 하고 언제든지 성경적으로 수정 가능하다.
4.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기타 정통교회들의 교리와 신조들은 성경 깨달음의 참고로 한다.
5. 공회 행정은 정통교단들의 헌법과 위원들의 심의 의사와 평신도들의 의사까지 종합심사 성경 명분대로 결정하고 시행는 이해와 권고로 고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및 개인 양심 자유에 맡겨둔다.
6. 교회의 운영자금은 성경적 운영자금과 자유성금으로 운영한다.
7. 교회의 부동산은 공회 공유 재산이다. 만일 공회에서 교회가 탈퇴할 경우 전원 탈퇴해야 전 소유를 가지고 가고 공회 소속 잔유 소수가 있을지라도 잔유수의 잔유여부를 막론하고 잔유소유가 된다.
8. 장로, 집사, 권찰, 주교반사 선정은 곳에 따라 투표 또는 임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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