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4 18:13
■ 목사, 장로 임직의 건
1979년 10월 교역자회
1979년 10월 29일
목사 장로 임직도 총공회 시에 병행키로 가결하다.
1. 목사 임직은 1980년 2월 말까지 양성원 전 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목사 고시에 합격한 자로 한다.
2. 장로임직은 지교회에서 신임투표에서 2/3이상 득표한 자로서 장로고시에 합격 한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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