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장소 천막터 광고

2015.04.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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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장소 천막터 광고

  선지자선교회

첫째로, 돈을 주고 산 터도 타인이 이 년 쳤으면, 주인은 안 치고 타인이 이 년을 쳤으면 지주는 대금만 받고 강제로 양보를 당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돈을 주고 산 터라도 이 년을 다른 사람이 쳤으면 그 사람이 이제 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차지하고 삼 년 되는 해에 터 주인이 와서 내 터니까 내라 해도 그것은 안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금은 지불해야 됩니다. 대금은 지불해야 됩니다. 또 그래도 이 세상 토지 모양으로 그 대지 주인이 절대권이 없습니다.

 

둘째로, 개인이 산 것 아니고 기도원 대지는 일 년 안 치고 있으면 그 이듬해 이년 째 되는 해는 다른 사람이 칠 수 있는데 일 년은 안 쳤지마는 그 원 빌린 주인이 나서면, 일 년은 안 쳐서 다른 사람이 쳤지마는 그 이듬해는 그 빌린 주인이 자기 터에 와서 칠려고 둘이 시비가 있을 때에는, 이 사람은 일 년 친 권리가 있고 저 사람은 또 그것을 처음에 자기가 기도원에서 이양 받은 그 권리가 있고 이럴 때에는 둘이 권리가 같은 것이 아니고 먼저 그 터 주인이 권리가 더 있기 때문에 그분이 치게 됩니다. 그러나 한 해 더 다른 사람이 천막을 쳤으면 친 사람 권리가 더 커서 이 년을 안 쳤으면 그 사람은 와서 터를 내라 할 권리가 없고 그것은 완전히 빼앗겨야 합니다.

 

셋째로, 기도원 대지는 어데든지 빈터는 누구나 잡아 칠 수 있습니다. 기도원 대지는 지금 이번에 산 산이 다 기도원 대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빈 데가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자리 잡아 가지고서 칠 수 있습니다.

 

넷째로, 기도원 대지는 감나무 있는 그거 전부 기도원 대지입니다. 그 밑에 밭은 개인 소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밭은 개인 소유인데 기도원에서 일 년에 이십만 원씩 세를 주고 그것을 빌려 씁니다. 이러니까 거기도 칠 수는 있습니다. 기도원 대지는 언제든지 빈터는 누구나 터를 잡아서 천막 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기도원 대지는 누가 정지를 하여 놓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이 터를 닦아 놨습니다. 터를 닦아 놓은 것이라도 천막을 안 쳤으면 누구든지 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천막터를 닦아 놔도 그해 천막 안 쳤을 때에는 누구든지 거기서 천막을 칠 수 있습니다. 그 이듬해 정지해 놓은 주인이 칠라 할 때에는 내 주어야 합니다. 천막 터를 닦아 놓고 아무도 안 쳤을 때에는 누구든지 칠 수 있고, 그 이듬해 터 닦은 사람이 와 가지고서 내가 올해는 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때에는 그 터를 닦은 사람에게 내 줘야 됩니다. 이년 째도 안 칠 때에는 닦아 놓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만 이미 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터가 되고 다만 정지한 비용만 내 주면 됩니다. 또 푯말이나 말뚝을 표시해 푯말을 박아놓은 것이나 줄로 표시해 놓은 것이나 어떻게 표시하여 놓은 것은 표시 안 한 사람보다는 권리가 있습니다. 말뚝을 박아서 표시를 해 놨든지 줄을 쳐서 표시해 놨다든지 해 놓은 사람은 표시 안 한 사람보다는 권리가 있습니다. 터를 닦아 천막을 칠라는 사람에게 그 권리가 무효가 됩니다. 내가 말뚝 박아 놨다 해도 천막 안 쳤을 때에는 그 뒤에 누구든지 와서 천막을 칠 때에는 말뚝 박아 놓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줄 쳐놓은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섯째로, 천막터를 넓히려고 할 때에는 옆에 천막이 없는 빈들판이면 얼마든지 넓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천막이 있을 때에는 남의 천막터를 내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일곱째로, 이러나 서로 타협을 했을 때는, 서로 상호간에 타협을 했을 때에는 아무 상관이 없이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백영희목회설교록 1987. 4. 17 금 지권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