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2 15:59
■ 개역한글판의 ‘신령과 진정’ ː 개역개정판의 ‘영과 진리’
(서론)
한국교회는 성경을 본래 개역한글판을 사용해왔다. 그랬는데 대한성서공회는 현대어 등에 맞춘다고 개역개정판을 출간하였다. 그러나 개역개정판은 현대어 등에 맞춘 개정을 한다면서 도리어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있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교체하였다.
그 예를 하나들면 이 글 본론에서 말하는 것으로서, 개역한글판 요4:23-24에 ‘신령과 진정’으로 된 것을 개역개정판 요4:23-24에는 ‘영과 진리’로 개악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개역개정판이 현대어에 맞춘 개정이라 한다면 단어나 어휘가 약간 변동이 있을지라도 그 단어나 어휘의 뜻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역개정판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신령과 진정’을 ‘영과 진리’로 변개를 하여 본래 가진 구원의 진리와는 완전히 다른 말로 개악을 한 것이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을 ‘영과 진리’로 변개를 하면 개역개정판 요4:23-24은 구원의 이치가 진리적이 되지 아니하고 오류적이 되는 것이다. 이런 개악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계22:18-19)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본론)
1장 〔개역한글판〕 요4:23-24의 신령과 진정
〔개역한글판〕 (요4:23-24)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다.
그러면 ‘진정’은 무엇이며, ‘신령’은 무엇인가?
1.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엡1:7)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엡1:13) 받는다. 이것이 곧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진정’은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또한 믿어’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의 구속을 힘입어 ❶새 사람으로(골3:10) 죄 짓지 아니하는 자로 살고, ❷하나님의 뜻대로(요6:40)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고, ❸영의 생각으로(롬8:6) 하나님과 화목(동행)하는 자로 사는 것을 말씀한다.
그리하여 ‘그 안에서 또한 믿어’가 곧 진정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다.
- 참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가 약2:14-26에서 말씀하는 ‘행함’ 즉 믿음의 행함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함’과 ‘율법의 행위(롬3:20)’는 다르다. ‘율법의 행위’는 곧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막10:19)’는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행위이다.
그렇기에 ‘믿음의 행함’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에 의롭다 함을 얻으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기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고 다만 율법을 어기면 죄를 지은 것을 깨닫는(롬3:20) 것이다.
2. 신령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엡1:7)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엡1:13) 받는다. 이것이 곧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령’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의 임하심과 주의 성령의 임하심을 말씀한다.
1) 보혜사 성령의 임하심
(요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15:26)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❶영원토록 함께 계시고(요14:16), ❷모든 것을 가르치시고(요14:26), ❸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 하게 하시는(요15:26) 것이다.
2) 주의 성령의 임하심
(눅4: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제사장 직책과 선지자 직책과 왕 직책을 세우시고) 보내사 ❶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육신의 연약한 자<롬5:6, 롬6:19>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롬8:9> 생기 있는 자가 되게), ❷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는 죄인 된 자<롬5:8, 롬11:30>를 하나님께 순종하는<롬1:5> 의인이 되게), ❸눌린 자를 자유케(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 된 자<롬5:10, 롬8:7>를 영의 생각<롬8:6>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눅4:18) 것이다.
2장 〔개역개정판〕 요4:23-24의 영과 진리
〔개역개정판〕 (요4:23-24)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역개정판은 ‘영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로 개악을 하였다. 그러니까 개역한글판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된 것을 개역개정판에서는 ‘영과 진리’로 개악을 하였다. 즉 개역한글판에서 ‘신령’을 개역개정판에서 ‘영’으로 개악을 하였고, 개역한글판에서 ‘진정’을 개역개정판에서 ‘진리’로 개악을 하였다. 그리하여 개역개정판은 요4:23-24 말씀에 있는 구원의 진리적 이치가 손상되는 오류적이 되었다.
성경의 구원의 진리를 깊이 바로 잘 알지 못하면, ‘신령’을 ‘영’으로 개악을 하거나 ‘진정’을 ‘진리’로 개악을 하더라도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 개악을 하였는지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없다.
그 예를 들면, 강원주 목사는 ‘개역개정판에 대해 말한다’는 책을 썼다. 그러나 강원주 목사는 성경의 구원의 진리를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가 들어 있지 않은 어휘 부분에서는 변개된 부분은 지적하였지만, 구원의 진리가 들어 있는 단어 부분에서는 개악된 부분을 지적하지 못하였다.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엡1:7)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엡1:13) 받는다. 이것이 곧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진정’은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며, ‘신령’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역한글판에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가 구원의 진리적 이치에 맞는 것이다.
그러나 개역개정판에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구원의 진리적 이치에 전혀 맞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이 곧 계22:18-19에서 말씀한대로,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는 것이 되며, 또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는 것이 된다. 그렇기에 ‘개역개정판’의 개악적 오류는 ‘한글킹제임스’와 비슷한 이단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역개정판은 사용을 중지하고 속히 폐간하고 폐지해야 된다.
(첨부)
● 개역개정판 개정실무위원과 개정감수위원 중에는 이단옹호자들이 참여하였다
개역개정판 개정실무위원 ‘나채운’과 그리고 개정감수위원 ‘도한호’는 이단옹호자라는 것이다. 나채운(장신대 대학원장 역임)은 이단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에 대한 이단해제에 동조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도한호(침신대 총장 역임) 또한 이단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에 대한 이단해제에 동조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이단옹호자들이 대한성서공회 개역개정판 개정실무위원 중에 역할을 하였고, 그리고 개정감수위원 중에서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1994년 3월 18일에 열린 제4회 감수위원회에는 개정위원회 위원이었던 나채운 교수가 참여하여 1983년부터 1988년까지 “개정위원회”가 작업하면서 적용하였던 개정원칙을 설명하였으며, 그리고 도한호는 감수위원 중에 서기였다. 그러므로 개역개정판의 개정과 출간에서 이단옹호자 나채운과 도한호가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개역개정판의 개정실무위원과 개정감수위원의 명단이다.
개정실무위원으로는 나균용, 나채운, 민영진, 박창해, 윤영탁, 정길남 위원이 참여하였다.
각 교단에서 파송된 개정감수위원은 강성찬, 강흥복, 김영백, 김이곤, 김중은(서기), 도한호(서기), 명성훈, 박병진, 박재택, 배제민, 송재석, 엄현섭, 오병세, 오택근, 유영기/조병수(중도 교체), 이대용, 이상훈(위원장), 최의원 등이다. 개정감수위원은 작업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 2022. 10. 02∥김반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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