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8 22:42
■ 주요 교단 총회의 ‘이단규정’에 대한 논평
(서론)
이단규정의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은 성경이다.
이단규정의 범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범위이다.
2018년 9월에 한국 교계의 주요 교단들은 총회를 개최하였다. 매년 9월은 주요 교단들의 총회가 있는 달이다. 총회에서는 교단마다 현안을 결의하는데 여기에는 이단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매년 각 교단의 총회에서 이단규정에 대하여 결의한 것을 보면 한국 교계는 아직 신앙이 살아 있음을 느낀다. 그렇지만 아쉬운 것은 이단규정에 있어 느슨함이 있다는 것이다. 즉 성경이 이런 것은 이단이라 하면 ‘이단’으로 규정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참여금지’ 또는 ‘예의주시’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단규정과 그 범위는 무엇인가?
(고후11:4)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것이 이단이다. 즉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우리가 받은 성령이 아닌 다른 영, 우리가 받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이단이다.
그렇기에 이단규정과 그 범위는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우리가 받은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우리가 받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그 전부는 이단이다.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우리가 받은 성령,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가?
(본론)
1.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엡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엡2:1)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엡1:3-6) 예수 그리스도의 피(대속)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이다. 이것이 아닌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그 전부는 이단이다.
2. 우리가 받은 성령
1) 보혜사 성경
(요14:16-17)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15:26)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고(요14:16-17),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요14:26),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요15:26)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성령이다. 이것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그 전부는 이단이다.
2) 주의 성령
(눅4: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성령이다. 이것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그 전부는 이단이다.
3. 우리가 받은 복음
(엡1: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대속)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엡1:7)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다. 이것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그 전부는 이단이다.
(결론)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이단규정의 근거는 성경이다. 그리고 이단규정의 범위는 성경이 말씀하는 범위이다. 그렇기에 이단규정과 그 범위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적용해야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까닭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다른 복음을 받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갈2:16) 이 구원을 바로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주요 교단 총회의 이단 결의에서 그 대상에게 ‘이단’이라 딱 규정하지 않고 ‘참여금지’ 또는 ‘예의주시’로 규정하는 것은 이단규정에 느슨함으로써,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단규정과 그 범위로 대조할 때에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이다.
- 2018. 9. 28 선지자문선교회 김반석 e06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