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1 21:56
이만희 교주, 오늘(2020.8.1) 새벽 전격 구속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2020년 08월 01일 (토) 11:15:15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가 헌금 횡령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8월 1일 새벽에 전격 구속됐다.
▲ 신천지 이만희 교주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7/31)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튿날(8/1)인 이날 오전 1시 20분께 이만희 씨의 구속을 결정했다.
구속과 관련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된다”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89세인 이만희 씨의 나이로 인해 구속이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혀 고령이 구속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씨는 그대로 구속되었다.
이만희 씨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약 50억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 본 자료에 대한 전문은 홈페이지> 이단> 언론기사>에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