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00:43
中, 종교 지도자 관리 규정 발표
해외통신/ 행동강령 명시, 규정 위반 시 불이익
2021년 03월 05일 (금) 14:34:23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중국의 종교 사안을 관장하는 국가종교사무국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종교 지도자 관리 규정’을 지난달 9일 발표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각 종교 지도자의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전망이며 목회자가 규정에 명시된 종교 지도자의 의무 및 행동강령을 어길 경우 목회자의 정부 등록이 취소되거나 형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총 7장 52조로 구성된 이번 규정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종교 활동 인도를 허가받은 종교 지도자들의 정보가 정부의 정보 시스템에 등록되며 종교 지도자들은 개인 식별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중국 정부의 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기독교 목회자들은 사역을 할 수 없다.
해당 규정 3조에 따르면 목회자가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을 돕고, 공산주의 체제를 지지하고, 헌법과 법과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고, 공산주의의 핵심 가치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 지도자 관리 규정’은 종교 지도자의 의무와 행동강령 등도 적시하고 있다. 6조에 따르면 종교 지도자들은 “불법 종교 행위 및 종교 극단주의”를 거부해야 하며 “외국 세력이 종교를 이용해 중국에 침투하려는 행위”에도 저항해야 한다.
또 중국의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를 통해 사회 화합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종교와 사회를 융합시켜 종교의 중국화를 도모”해야 한다.
▲ 지난해 9월 중국의 한 삼자교회가 정부에 의해 철거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비터 윈터 Bitter Winter) (기사와 무관한 사진)
목회자들이 ‘종교 지도자 관리 규정’을 충실히 따르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 21조에 따르면 교회는 국가종교사무국의 지도에 따라 목회자의 목회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47조와 48조에 의하면 목회자 및 교회가 국가종교사무국이 제시하는 행동강령의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가종교사무국은 목회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으며 목회자를 대상으로 형사 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새롭게 발표된 규정에 따라 종교 지도자들은 시무하는 종교 기관에 의해 공식 평가를 받게 됐다. 교회가 내린 목회자의 평가를 기준으로 목회자들은 “상과 벌”을 받게 되는데 상과 벌의 여부와 내용 또한 정부의 정보 시스템에 등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해당 규정을 빌미로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통제하고 종교를 탄압하려는
중국 정부의 종교 탄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오픈도어(Open Doors) 선교회가 발표한 “2021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50개국” 중 17위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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