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8 08:18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왕이 목사 징역 9년
국가전복선동죄 등 혐의… 정치적 권리 박탈·재산 몰수
입력 : 2020-01-02 00:01
중국의 대표적 가정교회인 이른비언약교회 왕이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모습. 왕 목사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중국 정부의 기독교 탄압에 저항해왔다. 유튜브 캡처
중국의 대표적 가정교회인 이른비언약교회 왕이(Wang Yi) 목사가 국가전복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고 미국 크리스채너티투데이(CT)와 크리스채너티투데이 한국판(CTK)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왕이 목사와 교인 100여명은 앞서 2018년 12월 9일 주일예배를 드리다 급습한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다. 정부에 교회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이 교회는 다른 가정교회와 달리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려왔다.
CT 보도에 따르면 청두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른비언약교회 왕이 목사에게 징역 9년과 함께 정치적 권리 박탈 3년, 개인 재산 5만 위안 몰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국가전복선동죄 외에도 불법경영죄도 적용했다.
왕이 목사와 지앙 롱 사모, 그리고 교인들은 2018년 10월 9일에도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돼 구금되기도 했다. 당시 중국 공안은 교인들에게 앞으로 이른비언약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회 사무실과 유치원 신학교 등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성도들의 집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 목사는 최근 ‘신실한 불순종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중국 정부에 대해 불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말했다. 또 구금당하기 직전 교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산당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지만, 영원할 수는 없다. 공산당이 내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며 정부의 기독교 탄압을 비난했다.
왕이 목사의 선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판 성명도 잇따랐다. 국제기독인연대 머빈 토마스 총재는 “왕이 목사는 단순히 자신의 신념을 위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중국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앰네스티 중국 연구원인 패트릭 푼도 이번 선고에 대해 중국의 종교적 자유 조롱으로 비난했다. 그는 “왕이 목사는 단순히 자신의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중국에서 평화적인 인권 운동을 펼쳤다. 징역 9년 선고는 끔찍하며 부당하다. 왕이 목사는 양심수이며, 조건 없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차이나에이드 밥푸 대표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서 “중국 정부가 왕이 목사의 국내외적 영향력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이끌어 온 개혁주의 복음화 운동의 영향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후 종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8년 2월 새로운 종교관리 규정인 ‘종교 사무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본격화하고 있다.
허난성 시화현이 삼자교회가 아닌 가정교회에 대해 전면 폐쇄를 통보하고 예배를 차단했다. 이 여파로 시화현 19개 마을 가정교회들이 종교 담당자와 파출소로부터 정부 승인을 얻지 못한 곳에서의 종교활동은 불법에 속한다는 경고와 함께 폐쇄 통보 처분을 받았다. 2018년 9월에는 중국 최대 지하교회인 베이징 시온교회가 폐쇄되기도 했다.
새 조례는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할 경우 최대 20만위안(34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미승인 교육시설이 종교 활동에 이용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6067&code=2311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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