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화인민공화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
선지자선교회
국가종교사무국령, 2000년 9월 26일 통과



제 1조 <중화인민공화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에 의거하여,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제 2조 중화인민공화국내 외국인(이하 중국내 외국인아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에 규정된 중국 국적을 소지하지 아니한 중국내 외국인을 가리키며, 중국에 거주하는 상주자(常住者)와 단기 체류자를 포함한다.

제 3조 중국내 외국인의 종교활동은 중국 내에서 외국인이 각자의 신앙 · 관습에 따라 거행하고 참여하는 각종 종교의식, 중국 종교사회단체, 종교활동장소 및 종교교직자(宗敎敎職者)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종교사무분야의 연계 및 이와 유관한 각종 활동을 의미한다.

제 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내 외국인들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며,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들의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의거하여 중국내 외국인이 종교분야에서 중국 종교계와 진행하는 우호적 왕래와 문화·학술 교류활동을 보호한다.

제 5조 외국인은 중국내에서 각자의 종교신앙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등기된 사원, 궁관(宮觀 : 도교사원), 모스크(淸眞寺 : 이슬람교 사원), 교회(敎堂) 등에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6조 종교교직자의 신분으로 입국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의 종교사회단체의 초청을 받아 법에 의거하여 등기된 종교활동장소에서 강론, 설교할 수 있다. 기타 신분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의 종교사회단체의 초청 및 성급이상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의 동의를 받아, 법에 의거하여 등기된 종교활동 장소에서 강론, 설교할 수 있다.

제 7조 중국내 외국인들의 집단적인 종교활동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의 인가를 받아 법에 의거하여 등기된 사원, 궁관, 모스크, 교회,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가 지정하는 임시장소에서 거행해야 한다. 중국내 외국인이 임시장소에서 집단적으로 종교활동을 진행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종교사무부서가 그 관리를 책임진다.

제 8조 외국인이 중국 종교계와 갖는 우호적 왕래와 문화·학술 교류 활동은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의 종교사회단체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제 9조 중국내에 상응하는 합법적인 종교조직을 갖지 못한 외국의 종교조직과 그 구성원이 종교조직 혹은 종교교직자의 신분으로 중국 정부의 유관부서나 종교계와 교류활동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성급 정부 종교사무부서의 동의를 거쳐 국가종교사무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0조 중국 종교사회단체의 동의를 얻어, 중국내 외국인은 중국종교교직자를 초청 각 종교의 관습에 따른 세례, 혼례, 장례, 법사(法事) 및 법회(法會) 등 종교의식을 거행할 수 있다. 이 중, 혼례를 거행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법에 따라 혼인관계를 맺은 남녀 쌍방이어야 한다. 중국 종교교직자는 법에 의거하여 등기된 종교사회 단체가 인정하고, 등록한 각종 종교교직자를 의미한다.

제 11조 전국적 범위의 유관 종교사회단체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관련 종교사회단체의 동의를 받고, 성급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의 비준을 받아, 외국인은 관련 종교문화·학술교류 사업 또는 합의에 근거하여 종교문화·학술 교류에 필요한 종교용품을 휴대하고 입국할 수 있다. 상기 규정과 세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종교용품에 대해서 세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종교사부서 혹은 국가종교사무국의 증명서를 근거로 반입을 허용한다.

제 12조 다음에 열거한 종교 인쇄물 및 종교 음향 ·영상기와 기타 종교 용품은 반입을 불허한다.

(1) 개인사용 적당량을 초과하고, 제 11조 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

(2) 중국의 국가안전과 사회 공공이익에 유해한 내용을 담은 것

상기 규정을 위반한 종교 인쇄물, 종교 음향·영상기와 기타 종교용품이 발견 될 경우, 세관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이미 휴대, 입국했거나 또는 다른 수단으로 중국 내에 유입된 종교 인쇄물, 종교 음향·영상기기 및 기타 종교용품이 발견될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조 외국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에 제공하는 종교교직자 양성목적의 유학생 배정과 자금은 중국의 전국적 범위의 종교사회단체가 필요에 따라 접수하고, 일괄적으로 출국, 파견한다. 외국조직 또는 개인은 중국 내에서 자의적으로 종교교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출국 유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

제 14조 외국인이 중국 종교학교에 유학할 경우 반드시 <고등교육기관의 외국 유학생 접수 관리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전국적 범위의 종교사회단체의 비준을 받고 국가종교사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제 15조 외국인이 중국 종교학교에서 강의, 교수할 경우, 반드시 <종교학교의 외국 전문가 초빙 방법> 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 16조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행하는 종교활동은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은 중국의 종교사회단체 및 종교활동장소의 설립, 변경에 간섭할 수 없고, 중국 종교사회단체의 종교교직자 선임 및 변경에 간섭할 수 없으며, 중국 종교사회단체의 기타 내부문제에 대해 간섭 또는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은 중국내에서 어떤 명의나 방식으로라도 종교조직을 창설하거나 종교사무기구를 설립하거나, 종교활동장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종교학교 또는 종교양성반 등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제 17조 외국인은 중국내에서 다음과 같은 전교(傳敎) 활동을 할 수 없다.

(1) 중국공민을 종교교직자로 위임하는 행위

(2) 중국공민을 대상으로 종교신도를 확장하는 행위

(3) 종교활동장소에서 자의적으로 강론, 설교하는 행위

(4) 비준을 받지 않고, 법에 의거해 등기된 종교활동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강론, 설교하거나 종교집회 활동을 진행하는 행위

(5) 종교활동 임시장소에서 중국공민이 참가하는 종교활동을 거행하는 행위 다만, 초청을 받아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중국 종교교직자 제외

(6) 종교 간행물, 종교음향· 영상기기, 종교 전자출판물 등 종교용품을 제작또는 판매하는 행위

(7) 종교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8) 기타 형식의 전교활동

제 18조 국제종교조직, 기구 및 그 구성원이 중국 종교사회단체, 종교활동장소와 종교교직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교사무 방면의 연계 및 유관활동은 반드시 사전에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에 신청하고,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할 수 있다.

제 19조 중국내 외국인이 본 세칙을 위반하고 종교활동을 할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서와 기타 관련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중국내 외국인이 본 세칙을 위반하고 행한 종교활동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조례> 등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사법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 20조 외국조직의 중화인민공화국내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본 세칙을 적용한다.

제 21조 본 세칙은 국가종교사무국이 그 해석을 책임진다.

제 22조 본 세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종교사무국령, 2000년 9월 26일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