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철수 및 추방선교사 대책규정 안내서(KWMA)
선지자선교회
글쓴이 : 인보라 조회 : 2
오늘날 복음제한적인 지역에서 긴급철수 및 추방선교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우리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사전 교육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kwma에서는 긴급철수 및 추방에 대한 대책규정 안내서를 만들게 되었다. 긴급철수 및 추방에 대한 대책규정은 일선 선교사들이 위험에 닥쳤을 때 선교사와 선교단체들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기초로 각 단체에서는 특성에 맞는 규정과 매뉴얼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선교지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추방 환경의 분별
1. 추방은 주로 종교의 자유가 없고 법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2. 복음제한지역 국가에서는 10년 이상 사역하는 장기 거주자에 대하여 아주 민감하게 감 시 감찰하고 있다.
3. 현지인의 동요 때문에 거주하는 면전에서는 추방시키지 않고 출국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가 입국을 거부하기도 한다.
4. 대개 선교사를 추방시킬 때는 특별한 규정보다 각 사역자의 사건별로(case by case), 이유도 없이 갑자기 발생하며 법적으로 대응할 시간도 주지 않는다.
5. 이슬람 지역에서의 무슬림에게 회심시킨다는 것은 그 공동체(움마)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가와 지역의 질서를 위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한다.
6. 이런 지역에서 선교사가 억울하다고 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다른 사역자에게까지 영향 을 주기 때문에 법적 투쟁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
7. 특히 정치적으로 독재를 추구하는 국가에서는 NGO 단체까지 기독교를 전파하는 도구 로, 민주화 세력으로 보고 탄압하기도 한다.
Ⅱ. 긴급 철수 상황과 대피준비
1. 긴급 철수의 상황
내란, 소요와 폭동, 체포와 심문, 폭탄 테러, 납치, 강도나 성폭행, 추방, 현지 지도자의 배반, 가족 중 큰 질병이나 죽음, 선교사의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있을 경우 등이다.
2. 선교사 철수 대비 준비사항
1)철수 시 휴대할 품목 리스트를 작성해 둔다.
2)거주지의 공관 전화번호를 알아둔다.
3)철수를 위한 예상 경로 및 교통수단을 생각해 둔다.
4)사역인계 및 관리 해 줄 사람을 선정한다.
5)중요한 서류나 물건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 또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6)외출 시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향방을 알리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놓는다.
7)추방의 징조를 분석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선교 현지의 책임자와 파송단체, 파송교회 에 긴급 상황을 보고한다.
8)현지 공관에 조사 받을 것을 대비하여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답변 내용(Cover Story)을 작성하여 연습한다.
9)조심해서 사역해도 추방, 혹은 위험을 당할 수 있음을 처음부터 각오하고 사역에 임한 다.
Ⅲ. 추방이후 대책
1. 선교사가 취할 대책
1) 현지사역 이양 및 지도자 양성
추방 이후 선교사 사역의 연속성은 너무나 다양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맡겨야 한다. 추방 선교사는 가능하면 1년 이내에 사역했던 지역과 유사한 언어와 문화권의 또 다른 지역을 연구 답사하여 후원교회와 선교기관에 협의 승인을 받아 재배치해야 한다. 동시에 전에 사역했던 지역에 대한 위임사항을 확실히 해야 한다. 현지 지도자에게 이양할지 혹은 다른 후임 선교사를 보낼지에 대한 것과 현지 지도자에게 이양했다면 자립단계인지 계속적인 후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논의가 후원교회와 선교기관, 그 현지 지부 혹은 선교단체에 위임해야 할 것이다.
추방이후 현지교회와 현지사역의 이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대개 10년 이상을 한 지역에서 사역한 선교사라면 성령께서 현지 지도자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고 보다 과감하고 확실한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복음제한지역에서는 10년 주기로 다른 도시나 다른 국가로 재배치 될 것을 각오하고 이양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프로젝트 사역보다 사람을 키워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이 우선 되어야 한다. 또한 재무를 투명하게 하여 언제든지 선교지 자산도 함께 이양 되도록 하여 현지인들에게 좋은 모범을 남겨야 한다.
2) 긴급철수 후의 진로
추방 선교사는 그 지역과 국가에서 죄인으로 취급되어 추방당했지만 절대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추수꾼으로 또 다른 지역과 나라로 부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담대할 필요가 있다. 사실 추방 선교사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 후원교회와 선교기관, 후원자들의 대처 방법이 다를 수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선교사가 영웅시 될 수도 있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추방 선교사 본인이 후원교회와 선교기관, 후원자들에게 솔직하면서 명분 있는 보고와 추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득해야 한다. 후원교회와 선교기관, 후원자들은 선교사 당사자보다 그 긴박한 선교지 상황에 예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교사는 놀랍게도 추방 되자마자 후원 교회나 선교기관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 되길 원하는 경우도 있다. 추방된 선교사가 본국에 머물게 될 경우 더 큰 심리적 갈등으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미래 사역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영육간의 침체기를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생활과 사역의 터전인 집이 갑자기 무너진 것과 같다. 그러므로 추방 선교사에 대한 배려가 후원교회와 선교기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선교기관의 위기관리 위원회가 주관하여 선교사의 새로운 사역에 대하여 지원과 격려, 협력, 인내, 재훈련을 필요로 한다.
그 외에도 추방 선교사가 사역의 방향을 바꿔 본국에서 풍부한 선교 경험을 살려 새롭고 다양한 사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사역은 담임목회와 선교기관 사역, 전문직으로의 복귀, 국내 외국인 사역 등의 경우가 있다.
3) 재정
추방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나면서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은 마치 선교가 종료된 것으로 생각하여 선교사 가족에 대한 후원을 중단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은 추방 선교사가 다음의 진로를 보다 신중히 결정하고, 가족들이 안정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이 요구된다. 특히 후원교회는 오랫동안 파송지역과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온 성도들의 선교 열정을 생각해서라도 지속적인 후원이 되어야 한다. 선교사의 재배치 이후에도 후원교회와 선교기관은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추방 선교사를 위해 후원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이다.
4) 건강
현지에서의 영성 관리에 익숙해 있는 추방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에서의 자기 정체성에 어려움이 있다. 정서적으로 추방한 국가에 대한 배신감이 생길 수도 있고, 관계를 맺고 있었던 현지와 현지인, 사역 등에 대한 그리움, 아픔 등의 감정들로 힘들어 진다. 이런 경우 비슷한 상황의 추방되어 자리 잡은 선배 선교사들과의 나눔이나 상담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나 충격으로 육체적으로도 많이 연약해 있기에 전문가들의 적절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다.
5) 자녀
자녀가 함께 추방되어 한국에 들어 왔다면 자녀 양육비로 제일 먼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어떤 경우 다음 사역의 재배치를 정할 때까지 추방당한 국가나 비슷한 언어권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그로인해 자녀들이 겪는 정신적 아픔에 대한 어려움을 덜 겪게 될 것이다. 사실 추방 선교사 자녀가 한국에 장기 체류로 인해 바로 한국의 정규 교육을 받을 경우 언어와 교육 환경, 수준의 차이로 인해 더욱 방황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학교를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성장기의 자녀가 ‘왜 우리가 추방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잘 못했는가?’ 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부정적 시각으로 사물을 대하게 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다. 선교사 자녀들이 추방으로 인하여 또 다시 정체성이나 환경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파송교회의 취할 대책
1) 선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회는 임시거처를 마련한다.
2) 선교사로 하여금 상처와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문상담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 다.
3) 선교사에게 영적 돌봄과 도움을 주도록 한다.
4) 선교 보고회, 선교 동원과 후배 양성 등 사역의 장도 마련하도록 한다.
5) 목회에 참여하여 선교사 자신에게 큰 힘과 위로, 영적 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한다.
6) 세미나 등을 통한 재교육, 연장 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7) 교회 전체가 선교사를 기도로 지원한다.
8) 선교사 자녀를 위해 학교편입을 알선하고 가족이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돕는 다.
9) 선교사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추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돌아온 선교사를 이해하고 어머니처럼 감싸줄 수 있어야 한다.
3. 파송단체의 취할 대책
1) 파송단체는 위기관리팀을 두고 위기 상황 시 위기 수칙에 의해 선교사를 철수시킨다.
2) 긴급철수 및 추방 선교사들에게 디브리핑, 그리고 위기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도록 한 다.
3) 후원교회와 철수한 선교사 간에 마찰이 없도록 중간 역할을 한다.
4) 유사문화권이나 본국에 긴급 철수 및 추방선교사를 재배치한다.
Ⅳ. 예방 및 전략
사실 복음제한지역에서 보다 지혜롭게 추방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보다 지연시킬 수 있는 전략이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요구된다.
1. 전통적인 선교 방법이 아닌 전문성을 갖고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사역이 필요하다. 현지인들을 사랑하고 긍휼이 여기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고 나눠야 한다. 그러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그들의 문화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
2. 무계획적인 사역, 센타 중심의 사역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대형집회는 하지 말아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을 통해 관계 중심적인 사역을 해야 한다. 또한 사역적인 용어(선교사, 목사, 교회, 성경 등)는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3. 어떤 사역도 시작과 끝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방을 대비해야 한다. 즉 현지인이나 현지 교회에 이양이 되는 사역을 추진해야 한다.
4. 현지인을 키우고 세우는 방향으로의 사역을 해야 한다. 현지인을 지도자로 세울 때 물질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여, 어떠하든지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들의 지혜와 은사, 자원을 개발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5. 현지 지역을 돕는 개발 사역을 하여 기독교가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역을 해야 한다. 즉 비즈니스 사역, 농업개발 사역, 어린이 개발 사역, 교육 사역 등이다.
Ⅴ. 결어
한국 선교계는 이상과 같이 긴급철수 및 추방에 대비하여 대책을 강구하면서, 각 선교단체 간에 네트웍을 형성하여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연합 대책을 강구할 필요를 강하게 공감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선교사 파송 시 사전교육을 강화하여 향후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각 선교지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책과 전략이 수행되어야 한국 선교사들을 긴급 상황에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래 한국 선교의 선진화 작업을 위해서는 기존에 발생했던 긴급 철수 및 추방 사례들을 분석하여 내일의 모든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