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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통합 총회 임원 및 전국 노회장 협의회 성명서 발표. 8/13
2020년 08월 13일 (목) 15:37:45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우리는 직업, 장애인, 언어, 국적, 문화 등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19개 금지법에 모두 들어 있는 내용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39개의 세부 조항이 차별 금지에 관한 내용이고 우리도 동의한다. 그러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의 제안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안제 1116호)은 반대한다.”
▲ 변창래 목사(오른쪽)와 권위영 목사(왼쪽)가 성명서를 발표, 설명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총회 임원 및 전국노회장협의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 “최근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8월 13일 서울 종로 5가에 위치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변창배 목사(총회 사무총장)는 “제기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학문적, 종교적, 양심적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될 수 있다”며 “사회를 혼란시킬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39개의 법안으로 어떠한 차별도 금지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또 다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안은 과거 유신시대 긴급조치법과 같이 불필요한 일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권위영 목사(전국노회장협의회 회장)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크게 4가지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 ▲위 법안은 여성, 남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3의 성을 포함한 복수의 성을 제안하고 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학문, 종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다. ▲ 위 법안은 ‘반대할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 법안에서 정한 ‘규제영역’(법안 제 10조 내지 제 33조)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변창배 목사는 “이번 교단 성명서를 국회에 보내 교단의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며 “또한 타 교단에도 이미 보냈으며, 한교총과도 함께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신학대학교수 367명(36개학교)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8월 1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승구 교수, 서울신대 박명수 명예교수, 호남신대 노영상 전 총장, 협성대 김영선 명예교수, 총신대 박용규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신원하 원장, 안양대 이은선 교수, 평택대 안명준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 박응규 교수, 성결대 배본철 교수가 공동대표로 참여하여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통합 총회 임원 및 전국노회장협의회 성명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