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선교 정보

2020.01.1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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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선교 정보

 

네팔선교 - 네팔(Nepal) 여행 전 꼭 읽어야할 주의사항 및 정보 팁 준비물1.gif

 

네팔 내 선교활동 관련 신변안전 주의

 

최근 네팔에서는 외국인 선교와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분위기가 있으며, 이에 따라 네팔 내 선교활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형사법(Criminal Code) 개정안이 2018817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네팔은 힌두교(87%), 불교(8%), 이슬람교(4%) 등을 믿는 국민들로 구성된 국가로서 2018.8월부터 외국인이 종교와 종교적 신념, 믿음을 바꾸도록 부추기거나 개종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고 추방한다는 내용을 발표

 

이와 관련, 외교부는 네팔을 포함, 해외 선교활동에 있어 우리국민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선교단체 안전간담회 및 해외안전여행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 해외 선교사 활동 관련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국의 현지법과 현지관습 존중, 위험지역 방문 자제, 단기선교 전 방문국 안전정보 교육철저, 우리 공관과의 연락 체제 유지 등을 당부

 

YTN 해외안전여행 방송을 통해 관련내용과 신변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안내해 오고 있습니다.

 

(기사링크 : http://www.ytn.co.kr/_sp/1206_201806182046333647)

 

네팔을 방문할 예정이거나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위급상황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주네팔대사관(비상전화 + 977 - 98510 - 33178)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 종교법 개정

 

네팔 주한대사관 공식보도자료 2017.12.20

 

네팔은 과거 힌두종교 국가였지만 국제사회의 진출을 위해 종교 자유국가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은 크게 바뀌지 않고 거의 그대로 계승되어져왔습니다.

예전에는 민사와 형사법이 같은 법으로 다루었지만 이번 신헌법으로 재정되면서 민사와 형사 법안이 분리 되었고, 공식적으로 내년 8월부터 신헌법 효력이 발생하지만, 선교행위에 대한 법안은 201712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155] 카스트, 공동체, 민족 등의 종교와 종교적 신념에 대해 증오하거나 멸시할 수 없으며, 이들의 신성한 장소, 종교유적지, 사원, 묘지 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훼손, 오염시키거나 피해를 입힐 수 없다.

 

- 신성한 장소(, 사원, 유적지)

의도적 행위, 훼손 (땅 밟기, 타종교 의식행위, 파괴행위, 방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0루피(USD300) 이하의 벌금

위반자가 외국인일 경우 징역 및 벌금을 납부 후 7일 이내 추방

 

[156] 카스트, 공동체, 민족 등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문자, 상징, 구두, 문서 또는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해 위해를 가할 수 없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0루피(USD200) 이하의 벌금

 

[157] 오랜 종교적 전통에 대해 의도적으로 개입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0루피(USD100)이하의 벌금

 

[158] 카스트, 공동체, 민족 등의 종교와 종교적 신념, 믿음을 바꾸도록 부추기거나 개종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0루피 (USD500)이하의 벌금

위반자가 외국인일 경우 징역 및 벌금을 납부 후 7일 이내 추방

 

[159] 158조의 공소시효는 6개월, 여타 조항은 3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네팔에서 종교를 바꾸도록 선교행위 자체에 대해서 헌법으로 강력하게 제한하며 이를 어길시 강력한 처벌 하도록 법이 바뀜

 

- 종교 강요의 해석범위

각 지역별 지방경찰 내에서 해석하기 나름, 계속 논의 중

 

- 종교 활동에 대한 감시기구

내무부 경찰

 

- 타인에게 거짓으로 몰아 구속된 경우

조사가 끝날 때 까지 (25) 수감 중 검토 조치

외국인은 감옥 출소 날 상관없이 법적인 판결 이후 무조건 7일 이내 추방

 

- 교회 시설 안에서 종교 행사를 할 경우 문제없음

단 시설 밖으로 나와 종교적 행사를 할 경우 처벌

 

네팔 히말라야 트래킹 안전 관련 주의 공지

 

최근 트래킹 및 불교 성지순례를 위해 네팔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팔에 방문하는 우리 관광객 수(20181분기) : 12,697(전년 동 분기 대비 43% 증가)으로 중국(4), 인도(3.4), 미국(2.1), 태국(1.9), 영국(1.4)에 이어 전체 방문객 수 기준 6

 

금년에 여러 명의 우리국민들께서 히말라야 트레킹 중 고산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발생한 산간지역 사고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히말라야 트레킹을 준비 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아래 고산병 예방 안내를 참고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주네팔대사관(비상전화 +977 98510 33178)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유의 안내

 

최근 네팔 언론보도에 따르면 카트만두를 비롯한 네팔 일부 지역에서 신종플루(Swine flu)가 유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명이 신종플루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네팔 보건당국은 신종플루가 점차 확산추세에 있으며, 감염의심 즉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고령자, 임산부는 신종플루에 취약하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며, 네팔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신종플루에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네팔을 여행하고 귀국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종플루 잠복기가 1~7일인 점을 감안하여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염경로 :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인플루엔자처럼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알려져 있음.

 

증상 : 대부분 감염 후 1~7일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며 신종 인플루엔자는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임. 갑작스런 고열(38~40), 근육통, 두통, 오한, 마른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며, 구토나 설사 증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음(2개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 신종플루 감염 의심)

 

예방방법

깨끗한 물로 자주 손을 씻는다.

손으로 눈, , 눈을 만지지 않는다.

감기증세를 보이는 사람과 접촉을 피한다.

마스크를 사용하여 코와 입 부위를 막는다.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를 버린 후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히말라야 등반 관련 유의 안내

 

중국정부가 최근 산악인들의 불법 등반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티벳 지역으로부터 입산하는 고산(Everest, Cho-Oyu, Shishapangm ) 등반에 대한 허가를 2017년 가을시즌에는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네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지역을 트래킹 및 등반할 예정이신 우리국민께서는 적절한 허가증을 발급받으시고, 가급적 가이드 및 포터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해외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해당지역 대사관(총영사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네팔대사관+977-1-427-0172 (근무시간 중), +977-98510-33178 (근무시간 외)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 고산병 예방 안내

 

최근 히말라야 트레킹 시즌을 맞이하여 네팔을 방문하는 우리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여러 명의 우리국민들께서 히말라야 트레킹 중 고산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준비 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아래 고산병 예방 안내를 참고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트레킹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주네팔대사관은 현지 방문 우리국민들에게 아래 안내문을 기 배포 하고 있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네팔대사관(+977-98510-33178)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팔선교 - 네팔(Nepal) 여행 전 꼭 읽어야할 주의사항 및 정보 팁 준비물2.jpg  

      

네팔(Nepal) 기본 정보

 

위치 : 카트만두 기준 북위 27˚ 42´, 동경 85˚ 20´

수도 : 카트만두

면적 : 147,200(한반도의 2/3)

인구 : 2,962만명 세계 48

언어 : 네팔어

시간 : 한국과 -3.25시간차

GDP : 2981,300만 달러 세계 103

인종 : 아리안족(80%), 티베트몽골족(17%), 기타 소수민족(3%)

종교 : 힌두교(87%), 불교(8%), 이슬람교(4%)

 

날씨

 

네팔은 남북으로 150km라는 좁은 폭 사이에 고도 60m부터 세계에서 가장 높은 8,848m까지 구성되어 있어 기후 또한 지역에 따라 아열대성 기후부터 극한 기후까지 존재합니다.

수도 카투만두의 계절 및 평균기온

- 3~5: , 20° C

- 6~8: 여름, 24° C

- 9~11: 가을, 20° C

- 12~2: 겨울, 10° C

* 6~9: 우기

 

일반 문화

 

네팔에서는 친한 사이든 처음 만나는 사이든 만나고 헤어질 때 합장을 혀며 "나마쓰떼"라고 인사를 교환합니다. "나마쓰떼""안녕하세요, 당신에게 신의 은총이" 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마스떼"의 높임말은 "나마쓰까"라고 하며 주로 연장자나 직장 상사에게 사용합니다.

 

[민족성]

 

지리적·민족적 다양성 등으로 네팔인의 특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대개 예의 바르고 성실하며 인내심이 강하고 유머가 풍부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팔은 100여 개 종족과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 부족에의 귀속의식이 뚜렷합니다. 네팔 인구 대부분은 인도-아리안 계열이고, 나머지는 북부지역, 무스탕의 셀파, 돌파, 로파와 같은 티벳인과 보티야인, 중부지역의 네와르, 타망, 라이, 림부, 수누와르, 머거르, 구릉 족과 같은 몽골리안입니다.

 

네팔 왕국을 세운 구루카족은 용맹하기로 유명하고 실제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여 전투력 입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약 4천 명이 영국군 6개 여단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

 

많은 네팔 사람들이 한국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꿈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EPS : Employment Permit System)를 통해 현재까지 약 26천 명의 네팔인들이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KOICA) 원조 활동도 네팔 내 한국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기아 자동차, 삼성 핸드폰 및 TV 등 한국 제품들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어 한국 제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팔(Nepal) 여행 시 기타

 

여행 관련 현지 관행

- 관광지인 경우 외국인에게는 호텔 숙박료, 항공료, 입장료, 병원 등의 가격을 현지인 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요금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자정보

- 네팔에 도착하여 공항 또는 국경에서 최대 90일까지 입국 비자(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광비자 수수료는 15, 30, 90일짜리 비자가 각각 $25, $40, $100입니다.

- 이후 1개월씩 체류 연장하여 최대 연간 150일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체류를 할 경우, 출국 시 불법체류 기간만큼의 비자비용 및 벌금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시 유의 사항

- 면세 규정 한도 내의 담배, 술은 반입 가능하나 마약류, 무기류의 반입은 엄격하게 제한됨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네팔에서 골동품을 반출할 경우 문화재국의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네팔(Nepal) 여행 시 종교 관련

 

국민의 80% 이상이 힌두교 도로 강력한 힌두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카스트 제도에 따른 계급의식 및 차별이 관습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스트 하위계층 및 불가촉천민 등을 의미하는 달릿(Dalit)을 돕기 위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팔에 있는 대부분의 유적지, 사원은 관광객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으므로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카트만두 파슈파티에 있는 힌두사원 내부는 힌두교도가 아닌 경우 입장이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팔(Nepal) 여행 시 팁 문화

 

호텔 포터에게는 50-100루피 정도, 식당 웨이터에 대하여는 음식값에 봉사료(10%)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100-200루피 정도 지불합니다.일반택시 운전사에게는 팁을 주지 않습니다.

 

네팔(Nepal) 여행 시 유의해야 할 지역

 

카투만두, 포카라 등 대도시는 비교적 치안이 양호한 편이나 Terai 일부지역 및 극서부 지방은 치안 취약지역이므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 치안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트만두 시내 터멜 등 일부 관광지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마약 구입을 권유하는 행상이 있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악지역의 경우 우기(6~9)에는 산사태 우려가 있고 겨울철에는 눈사태의 위험이 있으므로, 출발 전 여행사 등을 통해 트래킹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고 현황

 

네팔에서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는 주로 트레킹 도중 고산병 또는 실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안전장치 미흡으로 익스트림 스포츠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니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례 : 2015.04.15 아국인 여성이 4명의 동료와 함께 에베레스트 메라 피크(Merapeak 6,654M) 트래킹 도중 카리(Khare 4,870M) 지점에서 고산증을 호소, 4.16 루클라 지역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동일 15:00경 루클라 지역 병원에서 사망선고를 받음.

 

고산병 발생 시 행동 요령

- 트레킹이라 할지라도 고산병 위험성이 있어 표고가 높은 장소에서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천천히 행동하셔야 합니다.

- 몸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 장소에 멈춰 휴식을 취하던가, "즉시 하산 "하여야 합니다.

- 중증의 고산병 치료방법은 헬기를 이용한 조기 하산밖에 없음(우리 돈으로 약 500만 원(본인 부담) 이상 소요)

- 아울러,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별도의 여행자 보험 가입을 준비해 둘 것을 당부드립니다.

- 사례 : 2015.01.24. 아국인 남성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던 중 낙상하여, 지역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함, 같은 날 다른 아국인 남성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던 중 낙상, 4번 요추 압박 골절로 인하여 본국으로 후송되었음.

 

네팔(Nepal) 여행 시 자연재해

 

[산사태 및 눈사태]

 

우기(6~9)에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수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길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기에 지방으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항상 조심하시고, 야간 이동을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로 인해 길이 위험할 정도로 미끄러울 수가 있고, 종종 강이 범람하여 다리와 확장로가 씻겨 내려갑니다.

 

겨울에는 폭설로 인하여 트레킹 루트가 때때로 막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트레킹 이전에 전문 여행사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겨울은 추위가 혹독하고 높은 고도에서는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ABC)까지 가는 것은 극한의 인내가 필요하며, 안나푸르나 서킷의 토룽라는 종종 눈으로 봉쇄되기도 합니다.

- 사례 : 2014.10.14. 오후 5:30분경 네팔 안나푸르나 트래킹 코스인 쏘롱라 페스(Thorung la Pass 5,461m)에서 대형 눈사태가 발생하여, 네팔 현지인 및 외국인 관광객 등 수많은 사상자와 부상자가 발생함,

 

[지진]

 

네팔은 침강하는 인도 판(India Plate)과 융기하는 유라시아 판(Eurasia Plate)의 역 단층에 있으며, 지진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 2015415UTC 61126(네팔 표준시 115626)에 규모 7.8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네팔 간다키구 고르카현이며, 진원까지의 깊이는 대략 15km로 매우 얕은 편입니다.

 

- 동 지진으로 인하여 네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약 8400명이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도 더르바르 광장과 같은 여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파괴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네팔은 도로시설이 열악하고 운전습관이 좋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교통질서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커브길 차량 추월을 자주 하고 이 경우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도의 경우 오토바이로 인해 교통 체증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도 다량으로 발생합니다.

-참고 자료 : http://imnews.imbc.com/reply/2015/nwtoday/article/3675143_14782.html

 

네팔(Nepal) 여행 시 유의해야 할 지역

 

카투만두, 포카라 등 대도시는 비교적 치안이 양호한 편이나 Terai 일부 지역 및 극서부 지방은 치안 취약지역이므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 치안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트만두 시내 터멜 등 일부 관광지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마약 구입을 권유하는 행상이 있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연락처

 

범죄 신고 : 100

화재신고 : 101

엠블란스 : +977-1-4228094, 4211959, 4230213

전화번호 안내 : 197

트리부반 국제공항 : +977-1-4473779, 4470311

네팔 출입국 사무소(카트만두) : +977-1-4429660, 4429659

 

네팔(Nepal) 여행 시 의료기관 연락처

 

네팔 현지의 대부분의 병원이 노후 되었고 위생상태가 좋지 않지만 간단한 수술과 약품 구입은 가능합니다.

 

현지 의사들의 경우는 대부분 영어 사용이 가능함으로, 영어로 진찰 및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에게 약 처방을 받고 주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지 종합병원 연락처

- 노르빅 Hospital : +977-1-4258554

- 티칭 Hospital : +977-1-4412303, 4412505

- 파탄 Hospital : +977-1-5521034, 5521048

- CIWEC CLINIC Hospital : +977-1-4424111, 4424242

* 외국인에게는 병원비를 현지인 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요금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팔(Nepal) 여행 시 대사관 연락처

 

주소 : P.O. Box 1058, Ravibhawan Tahachal, Kathmandu, Nepal

대표번호 : (977) 1-427-0172

긴급연락처 : (977) 98510-33178

팩스 : + 977-1-4275485, 4272041

E-mail : konepemb@mofa.go.kr

 

네팔(Nepal) 여행 시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자동차 운전석 위치가 한국과 반대로 운전시 유의해야 합니다.

네팔에는 신호등이 거의 없고 교통경찰이 수신호를 하는 바, 운전시 교통경찰의 수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네팔의 도로는 한국과 반대로 좌측 운행이며, 대부분의 도로에는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없어 운전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팔은 국제운전면허증 불인정 국가로서 네팔에서 운전시 반드시 네팔 운전면허증 소지가 필요합니다.

 

네팔(Nepal) 여행 시 관련 사건사고 사례

 

음주 운전 적발시 벌금 1,000루피($10), 교통국에서 2시간 교육이수

 

- 음주운전 5번 적발시 면허 취소, 6개월간 면허 취득 금지

 

네팔(Nepal) 여행 시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전화번호)에 신고 및 재외공관 긴급연락처로 연락하십시오.

 

- 경찰 대표 전화 번호 : 100, 경찰 비상긴급연락처 : (+977-1)4228435

- 공관 긴급연락처 : (+977)98510-33178

 

네팔(Nepal) 여행 시 대중교통

 

택시의 경우 검은색 번호판을 달고 Taxi 간판이 있음으로 구분하기 쉽습니다. 만약 기사가 미터기가 고장이 났다고 말한다면 다른 차를 갈아타는 편이 낫습니다. 팁을 줄 필요는 없지만 기사들이 은근히 바라는 경우는 많습니다.

 

대낮에는 미터기 요금대로 주면 되지만, 밤에는 50퍼센트의 할증료에 웃돈까지 내야 할 때도 있고, 잔돈을 거슬러주는 일도 드뭅니다.

 

대한항공 판매처(유니버설 트래블) : 977-1-4169190,4169191,4169192

 

네팔 국내선 항공사

- Buddha Air : www.buddaair.com

- Yeti Airlines : www.yetiairlines.com.np

- Guna Airlines : www.gunaairlines

- Agni Air : www.agniair.com.np

- Sita Air : www.sitaair.com.np

 

네팔(Nepal) 여행 시 기타 유의사항

 

카트만두 시내 운전시 오토바이 끼어들기로 인한 접촉사고를 주의합니다.

무단횡단에 따른 인사사고 위험이 큽니다.

택시 및 화물차량 과속 및 차선 변경에 대비한 방어운전이 필요합니다.

  

자료발췌 : 네팔(Nepal) 여행 전 꼭 읽어야할 주의사항 및 정보 팁 준비물 - 여행자 샤르미르 2019. 2. 24.

   

(첨부)

 

네팔 현지 일반정보

 

시차

 

한국보다 3시간 15분 늦다.(한국 정오일때, 네팔은 오전 8:45) 인도 보다는 15분 빠르다.

 

전압

 

220볼트, 50HZ, 3P콘센트

 

화폐

 

네팔 루피 NRs를 통화단위로 사용한다. 네팔 루피는 인도 루피와는 다르다.

 

전화

 

한국으로의 전화

 

호텔에서 전화를 이용할 경우는 다일얼링 순서는

0또는9(외부전화 접속, 호텔마다 확인요) + + 82 + 0을 뺀 지역번호 + 전화번호

 

공항 또는 시내의 국제전화가 가능한 공중전화를 이용할 때

+ 82(한국 국가번호) + 0을 뺀 지역번호 + 전화번호

ex) 서울 725-6000 으로 전화할 경우 : + 82 + 2 + 725-6000

 

한국통신 교환원 서비스 0800-77-082

 

우편

 

우편엽서 우표 Rs12이고, 한국으로의 전화는 1분당Rs170이다.

 

체험물가

 

식사-한끼에 Rs 90~120. 한식은 Rs350~450

 

현지연락처

 

주 네팔 한국대사관

Tel. 270-172, 270-417

주소 : :HIMSHAIL,RED CROSS MARG, TAHACHAL,KATHMANDU,NEPAL

 

대한항공 카트만두 영업소 : Tel. 21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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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11.07-176 김반석 2019.05.26
156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file 김반석 2021.02.21
155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시국에 보내는 목회서신 file 김반석 2021.02.21
154 이란 기독인 1.5%, 백만 성도 가능 김반석 2021.02.21
153 신사참배 성명서 ː 고신·대신·합신총회 공동성명서 ː 한교총 협조공문 file 김반석 2021.02.21
152 대면 예배로 고발당한 교회 문제 공동 대처키로 file 김반석 2021.02.21
151 文대통령 ‘교회 전체 신망 해쳐’ … 한교총 ‘예배 포기 못해’ file 김반석 2020.08.27
150 文대통령 ‘방역은 신앙 영역 아냐’ ː 기독교계 ‘공권력으로 종교제한 안돼’ file 김반석 2020.08.27
149 개신교 단체 ‘목숨보다 소중한 예배, 어떤 희생 와도 포기못해’ file 선지자 2020.08.26
148 터키, 외국 기독교인 추방 명령 file 선지자 2020.08.22
147 ‘예배 강행’ 문자 논란에…한교연 “걱정말고 목회하라는 취지” [1] file 김반석 2020.08.20
146 <기독교 강요> 라틴어 직역본 최초 출간 - 총신대 문병호 교수 file 선지자 2020.07.11
145 유영권 목사 <신천지 묻고 답하다> 출간, 북콘서트 개최 file 김반석 2020.06.08
144 신천지와 동방번개 상담과 대처 어떻게 할까? file 선지자 2020.05.26
143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특별세미나 (신천지, 동방번개) file 김반석 2020.05.10
142 [코로나19와 세계선교] “일시철수 선교사, 임시숙소 필요하다” file 선지자 2020.05.02
141 고신 총회 ‘정부의 코로나와 관련한 교회의 집회 금지 명령’에 대한 성명서 선지자 2020.03.26
140 추방이 기회… 새로운 사역지서 더 큰 사역할 것 file 선지자 2020.01.12
» 네팔 선교 정보 file 선지자 2020.01.11
138 네팔 종교법 개정 선지자 2020.01.11
137 2019년 여름 해외선교활동 주의하라 - 네팔지역 등 선지자 202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