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1 03:41
네팔 종교법 개정
네팔 주한대사관 공식보도자료, 등록일 2017.12.20
네팔은 과거 힌두종교 국가였지만 국제사회의 진출을 위해 종교 자유국가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은 크게 바뀌지 않고 거의 그대로 계승되어져왔습니다.
예전에는 민사와 형사법이 같은 법으로 다루었지만 이번 신헌법으로 재정되면서 민사와 형사 법안이 분리 되었고, 공식적으로 내년 8월부터 신헌법 효력이 발생하지만, 선교행위에 대한 법안은 2017년 12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제 155조] 카스트, 공동체, 민족 등의 종교와 종교적 신념에 대해 증오하거나 멸시할 수 없으며, 이들의 신성한 장소, 종교유적지, 사원, 묘지 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훼손, 오염시키거나 피해를 입힐 수 없다.
- 신성한 장소(절, 사원, 유적지)
의도적 행위, 훼손 (땅 밟기, 타종교 의식행위, 파괴행위, 방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0루피(USD300) 이하의 벌금
위반자가 외국인일 경우 징역 및 벌금을 납부 후 7일 이내 추방
[제156조] 카스트, 공동체, 민족 등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문자, 상징, 구두, 문서 또는 기타 다른 수단을 통해 위해를 가할 수 없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0루피(USD200) 이하의 벌금
[제157조] 오랜 종교적 전통에 대해 의도적으로 개입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0루피(USD100)이하의 벌금
[제158조] 카스트, 공동체, 민족 등의 종교와 종교적 신념, 믿음을 바꾸도록 부추기거나 개종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0루피 (USD500)이하의 벌금
위반자가 외국인일 경우 징역 및 벌금을 납부 후 7일 이내 추방
[제159조] 제158조의 공소시효는 6개월, 여타 조항은 3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네팔에서 종교를 바꾸도록 선교행위 자체에 대해서 헌법으로 강력하게 제한하며 이를 어길시 강력한 처벌 하도록 법이 바뀜
- 종교 강요의 해석범위
각 지역별 지방경찰 내에서 해석하기 나름, 계속 논의 중
- 종교 활동에 대한 감시기구
내무부 경찰
- 타인에게 거짓으로 몰아 구속된 경우
조사가 끝날 때 까지 (약 25일) 수감 중 검토 조치
외국인은 감옥 출소 날 상관없이 법적인 판결 이후 무조건 7일 이내 추방
- 교회 시설 안에서 종교 행사를 할 경우 문제없음
단 시설 밖으로 나와 종교적 행사를 할 경우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