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0 16:36
● 교회방문 공무원 대하는 법
1. 다음의 □ 안에 글은 교계 목사님으로부터 보내온 것입니다.
2. 참고가 되실까하여 공지합니다.
3. 교회방문 공무원에게 이 글 ‘교회방문 공무원 대하는 법’을 복사해서 보여주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 3. 30
선지자문서선교회
목회자들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관하여 분명한 소리를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결하지 말고, 우리들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엄중하게 고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대응 내용을 부탁하시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혹시 답답한 마음의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주일 아침에 교회를 방문하는 공무원(경찰 포함)은 다른 교회의 성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대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수고한다고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2. 주일 아침에 교회를 방문하려면 적어도 하루 전에 고지를 하고 찾아오도록 부탁하십시오, 우리는 범죄 집단이 아니기에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유도하십시오. 3. 주일 아침에 찾아왔을 경우., 그들의 업무는 교회 밖(마당이나 상가 건물의 밖)에서 하도록 유도하십시오. 4. 교회 밖(마당, 경내, 건물)에서 하라고 고지를 하여도 들어오게 되면,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밖에서 하라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것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을 위반하고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목사가 공무원을 고발하지 않을테니 밖에서 하라고 재차 당당하게 권면하십시오. 분명히 물러서게 될 것입니다. 5. 교회 밖에서 이런 일로 실랑이를 벌이고 시간을 빼앗는 것은 목사의 고유 업무를 방해하는 일에 해당하기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근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6. 또한 이런 일들이 목사의 예배 인도나 설교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형법 제158조(장례식 등의 방해)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근거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느냐고 물어 보십시오. 7. 정부와 교회, 목사와 공무원은 대결 구도로 가면 안 되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너무 무례하고 무리한 일을 통하여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고생을 시키고, 교회를 법죄집단 다루듯이 하는 모습은 타당하지 않다는 민원을 제기할테니 해당 공무원은 상부에 이런 내용으로 민원이 심하다는 것을 보고해 달라고 하세요. 8.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에 관하여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 그 용지를 자세히 보면,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첫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내역이고 둘째,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항목 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명단 작성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의 명단을 정부에 제공할 교회는 그냥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명단 작성 요구가 불편한 교회는 두 가지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성도들에게 '자신의 정보를 거부할 권리가 있기에 스스로 판단하여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교육시키면 됩니다. 둘째,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가는 것을 막아서는 행위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붙들고 시간을 끌 때에는 "형법 제158조(장례식 등의 방해) ‘예배를 방해한 자에 해당하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해당 공무원에게 화를 내지 않고 고지하도록 교육시키면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무리한 방법으로 접근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당함에 관해서는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하어 엄중하게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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