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공의회회의록

2015.12.18 13:22

김반석 조회 수:


선지자선교회 제2회 공의회 회의록

 

주후 1970년 8월 3일 오후 8시 부산 서부교회당 4층 회의실에서 공의회 소집 발기회의 대표 백영희 목사의 사회로 임시 공의회가 개회되다.

새찬송가 384장(내주는 강한 성)을 합창함으로 개회 예배가 시작되어 추교경 목사의 기도가 있은 후 렘 25:32-38의 성경 봉독에 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교가 있었다.(설교자 백영희 목사)

설교내용: 지금 봉독한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한번 응해졌고 다음으로는 지역적으로 여러 번 이루어졌고 마지막에는 신약교회의 종말에도 이루어 질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시대의 구분도 있지만 성경에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고 하면 하나님의 예언과 교훈의 말씀은 참된 이치, 곧 다수에게도 그 이치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한 시대에만 국한 시킬 수는 없다.

이 진리는 언제나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종말 날을 모른다고 했다. 종말 날짜를 모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순서도 다 모를 수밖에 없다. 본문에서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에서 진멸되었고 팔레스타인 황무지가 되었고 성직자들이 비참하게 되었다.

일반 백성과 성직자들의 파멸의 원인은 렘 23:21에 기록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달음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때 일반 백성과 성직자들의 패망의 원인은 선지자 곧 성직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 예언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고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절단 났다.

약 3:1에 스승된자는 받을 심판이 크다고 했다.

신 불신자, 개인, 가정, 사회, 국가, 흥망의 원인이 성직자들에게 있음을 보인다.

우리는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람은 다 자유를 좋아한다. 반드시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 자유가 크면 큰 만치 책임이 크고 강하다, 교역자들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가 맡은 교회에서는 최고의 위치와 권위를 가졌고 간섭받지 않는 자유자다.

누가 책임지고 간섭한다면 간섭자가 책임지지만 전권 맡은 자는 선악간에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한다.

더욱이 개교회에는 더욱 그러하다 초기니 염소의 성격을 가진자도 없는 편이며 교권시대 같은 상회의 간섭도 없는 셈이다. 그런고로 책임이 더욱 중하고 탈선할 수도 있다.

우리가 중한 사명을 메고 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 불원 장래에 주님 재림과 대환난이 올 때 목회의 실적과 하나님의 보응도 정당하게 있을 것이다.

설교가 끝난 후 다음과 같은 공회 소집의 취지 설명과 공의회의 성격 및 소집권 소집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1. 공의회 소집의 취지 현재까지는 내가(백영희 목사) 유익 할 줄 알고 독권적으로 해 왔으나 앞으로를 대비해서 준비 공의회로 모였다. 앞으로는 의식이나 제도까지 법규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겠다.


2. 공의회의 성격 사건이 있을때는 누구든지(교역자와 평신도)소집할 수 있고 소집 절차는 공의회 소집을 발기한 자가 소집 통지서를 발부하면 된다.

소집통지서에 안건을 명기 할 수도 있고 소집자의 성명만 기입 할 수도 있다.

각 회원은 소집에 응하던지 불응하던지 자유로 할 수 있다. 정식 공의회가 성립되기까지 발기회가 모든 순서를 진행 시키되 회원 등록으로 시작하여 임원(회장, 서기, 회계)선출을 한 후 발기회는 없어지고 공의회가 시작되며 공의회에서 안건을 충분히 의논하여 성경대로 해결 짓고 그 다음은 공의회는 없어진다. 회의가 끝나면 공의회도 임원도 없어지고 상설하는 어떤 기관도 두지 않는다.


3. 일반회는 종다수 결의 원칙을 따르나 본 공의회는 한 사람이라도 반대자가 있을 때는 공의회의 결의를 보류하며 옳은 편에서 충분한 설득이 있어 전원 이의가 없을 때 공의회로서 결의한다.

진리대로 결의가 되기까지 노력하여 소수도 다수도 다 버리고 오직 진리대로 결의 되도록 공의회 결의가 성경대로 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회원등록을 하니 회원 30명이 등록되어 임원 선출에 들어가 임원을 선출하니 회장에 백영희목사 서기 송용조 목사, 회계 신도범 목사가 선출되어 신 임원이 되다.

(임원 선출 방법은 구두 호천에 의하여 동의, 재청과 전원 이의 없이 가결하다)

회장의 사회로 공의회가 시작되다.


1. 각교회 구두 보고 보고요령: ① 장년반과 유치반의 교인수 ② 현 예배처소의 형편(대지,건물의 평수 및 공사현황) ③ 각 교회의 경제 사정(과 부족) ④ 각 교회의 상업 ⑤ 각 교회의 난제 ⑥ 각 교회의 미결된 문제 ⑦ 계획 중에 있는 사업 ⑧ 진행 중에 있는 사업 이상 8 가지 정도로 보고하면 우리가 다 듣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한다. 수정 권리 가진 것은 주님의 피로 구속한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곧 우리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 교회 단독 교회가 아니다 그 교회가 잘못되면 다 우리 손해요 주님의 손해요 복음 운동의 손해다 맡아 있기는 그 교역자가 맡아 있어도 책임성 관계성은 우리가 다 가진고로 충고하고 협조하고 의논해서 바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조금이라도 남의 교회로 알고 말하는 자는 말할 권리가 없다.

각 교회의 보고를 아래와 같이 하다 [보고서 생략]

※보고중 회장의 권면 목회자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때는 전력을 다하여 치사 충성해야 한다. 사명감에 불이 붙어야 한다. 목회는 하나님께서 양떼를 보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것 보시고 보내주신다. 하나님은 맡은 자들의 충성을 보시고 수고한 것을 헛된데로 돌리지 아니 하신다. 목회는 부업으로 못한다. 진정한 소원이 아니면 안된다.

교인들이 은혜 없어 흡족해 하지 못하면 죽든지 그 자리에서 나오든지 해야지 마음 편히 지날 수 없다.

교회는 주님의 피와 목회자와 성도의 피가 합쳐야 되어진다.

교역자가 옳은 것 잡고 목회해 나가면 대항하는 세력이 생겨지고 대항적으로 나오는 것 꺾고 나면 미혹적으로 온다 대항하는 것도 미혹하는 것도 그들이 알고 하는 것 아니다. 악령이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한다. 달라붙는 교인 잘 포섭해서 인도하면 속효가 난다. 그때 교역자가 교만해지면 제 교회 만들고 경제적 이성적 부정이 따라 온다. 경제적 결백 이성적 결백이 있으면 그 교회는 가속도로 부흥한다.

진리 대항시 소리 없이 투쟁해 나가면 교인이 달라붙는데 그럴 때 교만하면 떨어진다.

보고를 받기로 하자는 이종옥 전도사의 동의에 백영침 목사의 재청으로 회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다.

명일 6시까지 정회하기로 결의 한후 밤 11시에 정회하다.

주후 1970년 8월 4일 아침 6시에 속회하다.

새찬송가 229장을 합창한 후 벧전 5:1-4를 봉독한 후 다음과 같은 회장의 설교가 있었다.

설교내용 장로는 교회의 인간적 책임자로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다스리며 책임지는 직분이다 그런고로 장로는 정치와 교훈을 겸해 가진 성직이다.

① 맡은 양이 하나님의 양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② 하나님의 맡겨주신 양을 기르며 다스리는 위치인 것을 기억하고 ③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양인 것과 목자장에게 길리움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양을 자기 양 삼기 쉽다. 하나님의 양을 다스리고 기룰 권세 받았고 또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길리움과 다스림 받을 자인 것 기억해서 이 삼각적 관계의 성격을 늘 기억해야 한다.

목자인 내가 목자장인 주님께 길리움을 다스림을 잘 받으면 자기 맡은자의 기룸과 다스림을 잘 할수 있고 자기의 맡은 하나님의 양과 관계를 잘 가지면 자기가 또한 목자장과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양을 자기 양으로만 생각하고 취급하기 쉽다. 또한 하나님의 양이니 자기와의 관련성을 소흘히 생각하기 쉽다. 또 자신이 목자라는 것 기억하고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양인 것을 잊기 쉽고 목자장 기억하고 있으면 자기가 목자인 것을 잊기 쉽다.

그런고로, ①하나님의 양인 것을 기억하고 ②자기가 목자인 것을 기억하여 목자의 일을 하고 ③목자장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는 목자장의 양인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양, 목자장, 나 이 셋 인격이 결합하여 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목회다.

목자장이 내게 관계 가진 그대로 내가 양에게 관계를 가져야 하지만 한가지 기억 할 것은 나는 목자장의 양이지만 내가 관계 가지는 양은 내 양이 아니라는 점을 늘 구별 해야 한다.

나는 목자장과 양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것 뿐이요 목자장과 양이 결합한 후 자기는 빠져 나와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동화 된 것 만치 내게 동화된 양은 그리스도에게 동화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먼저 동화되고 내가 맡은 양은 다음에 동화됨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일체 된 것 같이 그도 그리스도와 일체 된다. 행사, 소유, 영광이 동화된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동화되지 않고 양떼를 그리스도에게 동화되어지게 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한 그리스도에게 동화된(나를 인해) 양떼는 본체인 그리스도에게 소속한 한 몸과 한 지체를 이루게 된다.

설교 끝난후 본 공의회의 결의 원칙에 관한 회장의 말씀이있었다.

우리는 다 꼭 같은 동등입장이요 동등 사명과 동등 수권범위를 가졌다 그런고로 서로가 꼭 같은 책임을 지고 자기의 역량대로 서로 의논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치해 나가야 하겠다. 의장은 사회권과 가부 동수시 결정권뿐이다.

일반회는 종다수로 결의하나 우리가 말하는 종다수는 다르다. 우리는 만일 백명중 99명이 주장해도 그 중 한 사람이 자기의 신양양심에 인정되지 않을 때는 그 결의에 참가치 않는다. 그때 다수를 따라 그것을 결정짓지 않고 전체회로서는 미결로 두고 동의자만 사적, 유기적으로 결의된다. 그리고 그 한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이해시켜 그분이 깨달으면 결의되고 또 그 한사람이 바로 깨달았고 99인이 잘못 깨달았으면 그 한 사람이 99명에게 이해시켜서 99인이 1인의 깨달음을 따를 때 회의로서는 결정된다.(100마리 양 중 1 마리 잃었을 때 99마리를 두고 1 마리 찾기까지 99마리를 머물게 한 원리를 참조) 우리가 회의에 대한 일치한 상식을 가지고 정식 공의회로 모일수 있도록 지금은 교훈과 지도를 겸한 회의이다.

종다수 가결을 하지 않는 것은 진리로 나아가자는 중심이다.

일반회의에서는 다수가 결정권을 가짐으로 바로 깨닫는 것은 소수요 다수사 되기 어려운데 종다수 가결 원칙을 따르면 바로 깨달은 것이 묵살되고 잘못 깨달은 것이 회의를 지도하므로 모든 회는 년령에 따라 노쇠해지고 또 혁명이 일어난 것을 과거 역사가 보여준다.

또 종다수로 나가면 인화적으로 사람의 수를 매수 할려고 노력하게 되고 진리에다 권위를 두고 나가면 옳은 것 깨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점점 개량되어 간다. 종다수 가결 원칙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좇는 것은 고 김현봉목사와는 합의 되었으나 이병규목사와는 처음은 합의 못되다가 나중에야 종다수가 틀렸고 진리 좇는 것이 옳다는데 까지는 일치 되었다.

이병규목사의 진로를 아현교회 김현봉목사 생전에 벌써 그 싹을 보았으나 들어난 것은 김현봉목사 장례후 아현교회에서는 의논해서 처리해 주리라 했는데 이병규목사 단독으로 했다. 장례도 의논 없이 했고 그 교회 처리도 의논없이 했다. 그때 나는 이병규목사에게 경제문제와 권찰 및 전도부인들의 취급이 난제가 될것이라고 말했고 뒤에 전화로 '이 목사님이 혼자서 해도 잘하시겠지마는 공의회에서 했으면 그분들이 잘 수락했을 것인데 이제 이 목사님 독권으로 교회를 탐내어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으니 일하기 힘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뒤 장립문제를 서로 따로 하자고 이병규목사가 제의해 왔고 동성로교회 이인재목사의 문제를 내걸고 완전히 따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후 나를 여러번 청하고 원했으나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지 않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의 마음을 산란케 만드는 결과가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병규목사에게 맡기고 안갔다. 서울에 가면 거기에 있는 교역자들이 도리여 나누어지는 일이 되어지고 내가 계속 교훈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교회 방해 할까 두려워 못갔다.

신안건토의 1. 참교회는 우리의 육안으로 못 본다. 숫자가 적다 해도 다윗같은 일꾼 사무엘같은 어린이가 자랄지 우리는 모른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이는 형태는 보이는 형태대로 추론은 할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각자 추론할 수밖에 없다.

불가견의 교회를 품고 있는 보이는 교회의 교세에 관해서 우리가 그 정도를 구분할 수 있다. 앞으로 교역자 이동 문제에 있어서 지방, 혈육, 친근의 정실에 따라 갈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교역자의 실력에 따라가야 감당한다.

역량이 적은 분은 교세 적은데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됨으로 가견적 교회의 교세관을 공통적으로 가지기 위하여 교세의 정도를 정하자는 교세의 등급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교회라고도 하지 말고 보이는 교회의 교세관을 공통성있게 가지는 것이라고 하자. 부임 당시 교세와 부임후의 교세가 오르고 내림을 자타가 판정할 수 있게 되어지면 교역자들이 큰 시험을 면하게 된다. 모든 성공과 실패는 자기에게 대한 지식이 바로 되었느냐 바로 되지 못했냐에 달렸다. 즉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이 성공의 종자요 자기를 바로 모르는 것이 실패의 종자이다.

공통된 교세관 가지는 것은 교역자 자신을 바로알게 하는 일이 됨으로 기뻐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제안자 백영희목사의 제안 설명이 있은후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동일 8시 40분에 속회하기로하고 7시 30분에 정회하다.

1970년 8월 4일 오전 8시 40분에 백영침목사의 기도로 속회하여 전시간 가견적인 교회의 공통적인 교세관을 가지기로 결의 한데 대해 등급을 정하지 아니하고 공통관의 교세를 보고에 따라 정하니 다음과 같다.


1. 서부교회 2. 사직동교회. 달산교회, 남천교회, 청량리교회, 동성로교회, 3. 동문교회, 창동교회, 4. 비원교회, 거제동교회, 서전교회, 평화교회, 개명교회, 5. 중앙교회, 위산교회, 도평교회, 평천교회, 청도읍교회, 화전교회, 6. 창북교회, 신천교회, 무월교회, 양혜원교회, 학장교회, 도마교회, 상북교회, 7. 봉산교회,


2. 교역자의 이동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해서 이동할 것인가? 년수를 기준삼느냐 인물의 특정을 기준해서 이동하느냐 교회의 실적을 따라서, 그 교회의 유익을 기준해서 이동하느냐, 가견적 교회의 실적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좋겠느냐, 교역자 이동의 결정권을 어디에다 두느냐? 1. 공회의 결정을 첫째로 중요시하고 2. 본교회의 실적을 둘째로 참고하고 3. 교역자 본인의 의사를 참고하고 4. 그 교역자를 사회에서 어떻게 보느냐

※일반교파에서는 기본교권이 강하다 그런고로 서울의 개교회 중에는 간섭받기 싫어 개척교회해 가지고 개교회에 들어와 교인들에게는 단독으로 나간다는 인상을 주지않고 또 종신 직장으로 삼을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허왕한 생각으로 들어온자만 무간섭의 개별주의로 나가자 하는 것 막아야 한다.

이상 네 가지 이동 기준에 따라 공의회에서 교역자 이동을 시킬수 있게 하자는 신도범목사의 동의와 이재순 목사의 재청에 따라 이의 없이 결의되다.


3. 시무투표에 관한 건 시무투표제도를 두는 것이 좋을는지 안두는 것이 좋을는지 둔다면 단번 혹은 매년 몇 해 만에 해야 할는지 시무 투표를 하면 교인들도 교역자들이 침체 상태에 빠지지 않고 현역적으로 일하면 교역자는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됨으로 유익한 장점이 있는 반면 시무투표에 떨어질까하여 교인들에게 아부한다든지 혹은 교인들이 교역자를 떨어트려 볼까 하는 것이 들어와 잘 나가는 교회에 공연히 충동을 줄수 있는 단점도 있다.

공의회에서 요청할시와 정기적으로 시무투표하는 것이 좋겠다. 모든 운동에는 견제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대개 교역자들이 3년만 되면 뿌리 박고 앉는다.

그런고로 매 2년마다 시무투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 설명(제안자 백영희 목사)에 이어 2년마다 시무투표하기로 거수 가결하다.

주후 1972년 정월에 일제히 투표하기로 하다. 투표권은 세례교인, 원입교인 가릴 것 없이 투표일에 참석한 전 교인에게 부여하기로 하다.

시무투표에서 시무지지는 3/4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참고사항 1. 교역자의 교인들에 대한 경제 관리 문제.

우리 교역자들의 교인에 대한 경제 관리 문제는 결의하기는 곤란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워 각자 참고하기로하다.

교역자들의 교인들에 대한 경제 관리에 있어 교훈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협조하고 지도하는 것이 좋기는 하나 위험하다. 교인 끼리의 동업은 불가하다. 잘못되어도 상처 받고 잘되면 그 교회가 사업주의로 빠지기 쉬우니 더 위험하다. 빌려 줄 때는 받을 생각말고 빌려 주라. 교역자가 지도할 때 개별적으로 교인들이 해 나가는 일 중에 비성경적인 것은 막고 성경에 허락한 것은 신앙적으로 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아직 행정에 손대지 말라고하는 교역자는 행정에 손대지 말아라. 고요히 해나가야 한다. 자기 혼자서 비판 평가해서 자신이 일을 성경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사업시킬 때 성경 범위 안에서 그 방편대로 교인이 하는 것 수정을 해 주어도 사업을 발기 해 주는 것은 전폐할 것.


2. 각교회 교역자는 기도실을 마련할 것.


3. 매월 첫 주일 지나고 월요일 밤 7시부터 화요일 오후 3시까지 공부하기로 하며 식비는 각자 부담하기로 함.


4. 교회 행정에 대해 교인에 대해 주시하여야 할 것은 주시하여야 하고 교회를 해치는 행동들은 교회 안에서 용납지를 아니하여야 한다. 책임지고 교훈해야 사람을 구원하지 그렇지 못하면 헛일이다. 경제면, 속화면(방탕), 이성면에 단속 할 것.


5. 보고서를 정확하게 보낼 것.


6. 교회서 모이는 모임은 무슨 모임이든지 예배당에서 모일 것.(개인집, 음식점 등에서 교회의 모임 가지지 않도록)

폐회하자는 동의 있어 찬송가 353장을 합창한후 회장의 기도로 폐회하니 주후 1970년 8월 4일 오후 1시더라.

주후 1970년 8월 4일 임시회장 백 영 희목사 회록서기 송 용 조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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