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8 13:21
주후 1966년 5월 26일 오후 5시반에 서부교회에서 전 회원 (목사 10명 장로 1명)이 회집되어 백영희 목사 사회와 기도로 공의회가 개회되다.
1. 임시의장 임시의장은 배수윤 목사의 동의와 이진헌 목사의 재청으로 백영희 목사로 가결되다.
2. 기록서기 기록서기는 이진헌 목사로 가결되다.
3. 개 교회 발족취지 의장께서 개 교회 발족 취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다
① 단체 조직 하에서 의사의 진행을 하려면 종다수 가결로 처리하게 되는 바니 진리는 다수에만 있는 것이 아닌즉 진리를 수호하기 어렵게 된다.
② 수다한 종별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 성경 진리에만 근거를 두지 않고 소박한 헌법으로만 처리하려 하니 바른 처리를 보지 못하고 옳은 것이 수다히 묻히게 된다.
③ 상존 기관을 가진 단체에서는 탐권 탐영으로 인본주의 세력이 강하여 신앙양심을 어둡게 하고 진리의 세력이 묻히게 된다. 년조가 오랠수록 인본화되고 속화됨으로 이를 방지하고 진리를 보수하기 위하여 개교회로 발족한다.
4. 개교회 유고처리 개교회에서 처리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건에 따라 지방적으로 소공회를 혹은 전체적으로 공의회를 누구든지 자유로이 동등한 자격으로 소집해서 사건을 성경대로 처리하고 해체할 것이며 공의회 경비는 소집한 주동 교회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의회는 성경대로 상존기관으로 두지 않는다.
5. 개교회의 정치 ① 개교회의 법전은 신구약 성경으로만 한다.
② 각 주석과 각교파의 헌법은 참고로만 한다.
③ 사건에 적응시키는 성경 깨달음은 각자의 양심대로 할 것이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이해시키는 것으로 노력한다.
④ 권징은 먼저 개인적으로 교회 적으로 다음은 공회적으로 권한다. 듣지 아니 할 때는 다만 상관없음을 교계 기관지에 공개하고 불간섭하는 것으로 끝나고 다만 엄밀한 기도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⑤ 교역자 이동 개 교회의 교역자 이동은 본인의 의사와 교회의 형편과 동역자의 의사와 사회의 여론을 따르되 불복 시는 하나님께 맡긴다.
안건처리가 끝남에 의장의 기도로 폐회 하니 하오 10시55분이더라.
주후 1966년 5월 26일 임시의장 백 영 희 목사 서 기 이 진 헌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