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2 12:31
허호익 교수, 동성애 문제로 면직 출교 당해
2020. 8. 19. 예장통합 재판국 9명 만장일치 선고
2020년 08월 21일 (금) 10:49:07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허호익 교수(대전신대 은퇴)가 ‘동성애 옹호와 지지’ 문제로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총회장 김태영 목사)으로부터 면직, 출교를 당했다.
▲ 허호익 교수
예장통합 대전서노회 재판국(심만석 재판국장)은 지난 8월 19일 재판국원 9명의 만장일치로 “피고인 허호익에게 면직과 출교에 처한다”며 선고했다.
재판국은 판결문에서 “동성애 옹호를 주장한 피고인(허호익) 위법성에 대해... 기소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여 기소된 사건에 대해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2번이나 부여했지만 피고는 불출석하여 자신을 방어할 진술을 하지 않았고 합법적인 불출석 사유를 재판부에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피고는 자신의 저서에서 주장한 동성애 옹호가 교단헌법 권징 제3조 1항(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죄과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며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 제 1조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를 근거로 피고의 저서 내용은 성경말씀 레위기20:13, 로마서1:24, 27절에 반하는 주장임을 부인할 수 없는 죄과임으로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 문제가 된 허호익 교수의 책 <동성애는 죄인가>
또한 판결문은 “피고(허호익)는 자신의 저서(<동성애는 죄인가>)에서 주장한 동송애 옹호가 교단헌법 권징 제3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며 “이는 피고가 총회 헌법에 대한 무지에서 온 주장”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판결문은 “총회 헌법 ‘시행규정 제 26조 12항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총회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법적 근거 없는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피고의 논리와 주장에 대해 재판국이 내린 양형의 이유”라고 밝혔다.
허호익 교수는 “면직 출교” 선고에 대해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기소장에서 기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기소 철회를 요구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뭐하러 참석하겠는가”라고 언급했다.
허호익 교수는 대전신대 조직신학, 예장통합 이단대책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조직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