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7 02:03
법원 “신천지 소속 숨기고 접근, 포교하는 건 헌법에 위배”
탈퇴 신도 ‘청춘반환소송’서 신천지 대표적인 포교 방법 ‘모략 전도’에 대해 위법성 인정
입력 : 2020-01-16 00:01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1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제공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주 이만희)이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포교 대상자를 미혹하는 속칭 ‘모략 전도’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천지의 위장 포교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초의 판결로, 향후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1단독 안동철 판사는 14일 “신천지 서산교회의 포교 방법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천지 서산교회는 피해자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천지 피해자 A씨 등 3명은 신천지 서산교회의 계략과 모략에 미혹돼 3~7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2018년 12월 신천지 서산교회와 5명의 포교꾼을 상대로 총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주도하며 일명 ‘청춘반환소송’으로 불렸던 이 소송은 피해자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시간과 재정 허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의미에서 관심을 모았다(국민일보 2018년 12월 28일자 30면 참조).
재판부는 “신천지 서산교회가 다른 교회 신도나 신도였던 사람들을 상대로 처음에는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문화체험 프로그램, 성경공부라는 명목으로 신천지 교리교육을 받게 했다”면서 “피전도자가 의심하면 피전도자로 위장한 신천지 신도들이 철저하게 관리해 그 의심을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정도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숨기고 있다가 이후 신천지라는 것을 밝히는 형태의 전도 방법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 우리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피고 중 A씨만 손해배상을 판결받은 것은 피해 상황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포교꾼 5명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입증이 어려웠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재판부는 “신천지의 전도 방법으로 서산교회에 가입해 활동한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선 A씨만 일부 인정되고 나머지 2명은 현재 기록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면서 “신천지 서산교회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피고(포교꾼)의 가담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이를 불법 행위의 공동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입증이 어려워 기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일부 승소할 수 있었던 데는 모략전도의 물적·인적 증거가 확실했다는 점, 종교 사기와 관련된 일본 삿포로지법 판결문 등을 제출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문에는 “종교적 신앙 선택은 일시적인 상품 구매 서비스와 달리 그 사람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진, 대단히 중요한 것” “교리를 배우고 난 후에야 비로소 특별한 종교적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예속을 강요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한 전도 활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등의 법적 판단이 들어있다.
전피연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조직적인 사기 포교를 펼쳐온 신천지의 근간을 흔들기 위한 기획 소송”이라면서 “신천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본을 찾아가 통일교 피해자의 법적 자료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신천지의 종교 사기와 각종 불법·위법 행위를 폭로하고 이만희 교주의 처벌 및 신천지 예방을 위한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며 “제3의 피해자와 함께 추가로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일부 승소에서 나아가 전체 승소를 할 수 있도록 항소할 예정이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8366&code=23111111&cp=du
청춘반환소송 판결…재판부 "신천지 위장포교 '위법'"
신천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데일리굿뉴스 김민주 기자(jedidiah@goodtv.co.kr)
등록일:2020-01-15 19:55:30
이단·사이비 집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모략 전도 방식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낸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이단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했던 민사상손해배상청구소송, 일명 '청춘반환소송'의 결과가 14일 오전 10시 충남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나왔다. 신천지 서산교회는 피해 혐의가 인정됐고, 소를 청구한 원고 3명 가운데 H씨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일부 승소했다.
2018년 12월 24일, 신천지 탈퇴자와 피해자들이 신천지의 종교사기로 청춘을 빼앗긴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한지 1년 1개월 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청춘반환소송 결과가 나온 14일 오전 신천지 탈퇴자 H씨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은 최종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데일리굿뉴스
재판부 "신천지 모략포교는 위법"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1단독 재판부는 피고 신천지 측이 원고 측 피해자 일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신천지 서산교회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책임을 져야 한다.
위자료 청구는 원고 3명 중 H씨에게만 인정됐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로는 피해 사실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단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은 또 신천지 서산교회의 책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신천지의 위장포교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전도대상자가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신천지의 위장 전도방법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 헌법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신천지의 모략포교의 내용에는 △타 교회 교인이나 전도대상자에게 신천지임을 알리지 않고 문화체험프로그램이나 성경공부 등을 명목으로 접근해 신천지 교리교육을 받게 하는 것 △피전도인이 신천지임을 의심하면 신천지 신자가 동일한 피전도인인 것처럼 행동해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것 △피전도인이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숨기고 있다가 신천지임을 뒤늦게 밝히는 전도 방법이 포함됐다.
종교사기 피해보상 판례 기대
이번 소송의 결과는 신천지의 대표적 포교방법인 위장전도가 위법행위로 인정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종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법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사이비 조직에 입교를 하는 과정이 위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홍연호 대표는 "이번 판결은 모략전도에 열을 올린 육체영생교 신천지의 발목을 잡아 광적인 포교를 중단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판례들이 모여 명확한 위법행위로 사법처리까지 이어진다면 종교실명제 등 입법요구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신천지를 탈퇴한 H씨는 "청춘반환소송은 신천지 안에서도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민감한 사안이다"며 "용기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신천지 탈퇴자와 피해자들이 힘을 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피연은 "아직도 전국에 신천지 피해자들이 많다"며 "청춘반환소송이 이어져서 신천지, 전능신교 등 이단·사이비의 위법성이 밝혀지고 알려지도록 돕고 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재진은 익명을 요구한 한 신천지 탈퇴자로부터 신천지 서산교회 주요 관계자가 조직을 탈퇴하고자 나오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 관계자는 신천지에서 핵심 기대주로 꼽히며 신망을 얻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이번 청춘반환소송 결과와 더불어 조직의 핵심인물 탈퇴로 신천지 내부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