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2 01:47
하나님의교회 비판,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해 무죄
십일조·전도 안하면 저주, 상습적 시한부 종말 주장, 재산 갈취, 가정파탄, 이혼 조장 등 지적
현대종교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18.07.30 10:21 입력
▲분당구 이매동에 위치한 하나님의교회 앞에서 시위하는 탈퇴자
하나님의교회 탈퇴자 2명이 하나님의교회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나님의교회는 2014년 2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124회의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며 2억 4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19민사부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하나님의교회 저서 내용을 게재한 판결문
탈퇴자들은 역 광장과 도로변, 하나님의교회 앞 등에서 하나님의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을 피켓에 게시하고, 확성기를 이용해 알렸다. 하나님의교회에 대해 “십일조를 안 내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서 재산을 갈취했다”, “전도를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서 가정파탄을 조장했다”,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남편을 “마귀라고 가르쳐서 이혼을 조장했다”, “이 땅의 가족은 가짜고 하늘 가족만이 진짜라고 가르쳐서 가정파탄을 조장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문제를 비판했다.
판결문에는 아래와 같이 하나님의교회의 여러 교리서 내용이 언급되어, 십일조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거나 이 세상 가족을 무시해서 가정파탄의 원인이 된다는 탈퇴자들의 주장이 근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제13장 십일조와 저주
“십일조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놀라우신 저주로써 형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 복음 전하지 않는 자의 결과
“우리가 만일 잠잠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제9장
“마귀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시험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부모나 자녀, 이웃, 일가친지, 아내, 남편, 친구 등 주위 사람을 동원해서 믿음 생활을 훼방하는 요인을 발생시켜서 시험합니다.’
『천사세계에서 온 손님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혹은 부모도 되고, 자녀도 되지만 이 세상을 떠나면 부모도 아니요 자녀도 아니요 다른 사람이나 다름없이 똑같이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하게 된다. … 사실은 하늘나라에 가보아야 내 가족 중에서 누가 내 원수가 되었는지, 누가 내 은인이 되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교회(하나님의교회)는 1988년, 1999년, 2012년경에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하여 여러 기독교 단체로부터 이단 지정을 받은 바 있(다)”며 “원고 교회의 일부 신도들이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종교활동과 헌금 등의 문제로 심한 가정불화가 발생하고, 이혼까지 이른 사례들도 있다”며 하나님의교회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하나님의교회의 시한부 종말론 문제를 지적한 판결문 내용
또 종교 비판에 대해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며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시위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 교회를 비판함에 있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나님의교회로 인한 재산 갈취, 가정 파탄 등의 주장이 명예훼손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판결문에서도 하나님의교회의 교리서 내용을 통해 탈퇴자들의 주장에 근거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판결은 하나님의교회의 가르침이 반사회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