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식 씨에 피소된 진용식 목사 ‘무죄’  
선지자선교회 수원지법 안산지원 “허위사실 인정할 증거 없어”

2013년 04월 18일 (목) 00:12:53 전정희  gasuri48@amennews.com  

평강제일교회 원로목사 박윤식 씨로부터 피소된 진용식 목사(안산상록교회)가 4월 11일 무죄판결을 받았다.
박 씨는 진 목사가 지난 2010년 5월 20일경 일본 동경의 이단세미나에서 “박윤식 씨는 박태선 전도관의 기관장을 지낸 사람입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했다.

자신은 이단교리를 가르치는 설교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 목사가 박 씨와 평강제일교회를 이단으로 지목하면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단독4부(판사 신교식, 사건번호: 2011고정2178)는 “종교적인 교리에 관한 분쟁이 전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평강제일교회 원로목사인 피해자 박윤식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 즉 진 목사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박윤식 씨는 박태선 전도관의 기관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박윤식, 그 교회의 신도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아, 그 교육과정 내용이 뭐냐면, 통일교 교리와 전도관 교리를 혼합한 그런 교육인데, 이 교육을 통해 박윤식 교주를 믿게 됩니다. …통일교의 타락론에 보면 ‘하와가 사탄과 간음을 해서 가인을 낳았다’고 돼 있습니다. 가인이 사탄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일교의 타락론입니다. 그런데 (박윤식 씨는) ‘하와가 가인을 낳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탄하고 간음해서 낳은 아들을 여호와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씨앗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통일교 교리를 그대로 강의한 설교 테이프가 지금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이단이든지 자기 교리를 감춥니다. 일반교회의 정통교리와 비슷한 내용을 처음에는 가르치다가 끝에 가서 비밀리에 자기들의 이단교리를 가르칩니다. 박윤식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단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가르치고 설교도 그런 내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가르쳐서 비밀리에 이단 교육을 가르쳐서 믿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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