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23:48
■ 기독교의 성직자 ː 이종교의 성직자
(서문)
다음은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성직자’에 대한 뜻풀이다.
성직자(聖職者): 종교적 직분을 맡은 교역자(敎役者)《신부·목사·선교사·승려 등》.
그러나 기독교의 성직자와 이종교의 성직자는 다르다.
(본문)
● 기독교의 성직자
❶기독교의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엡4:11-12) 사역을 한다. 즉 ❷기독교의 목사는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엡1:7)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엡1:13) 양육하는 직분이다. 즉 ❸기독교의 목사는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보혜사 성령의 임하시고(요14:16, 요14:26, 요15:26-27)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눅4:18) 자가 되게 인도하는 직분이다. 즉 ❹기독교의 목사는 교인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된 자(고전3:16-17)가 되게 인도하는 직분이다.
또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막10:19)는 율법의 계명을 범하면 죄를 지은 것임을 가르친다.
(롬2:25)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 이종교의 성직자
이종교의 성직자는 저들의 신도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의(義)라고 가르친다.
그리하여 이종교의 신도들이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것으로 여겨서 율법을 범하는 기독교 신자를 판단한다.
(롬2:26-27)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결문)
‘성직자’라 하면 일단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속여 취하지 아니하는 종교인으로 여긴다. 기독교의 목사나 교인들조차도 이 점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독교의 소위(所謂) 성직자와 이종교의 성직자는 다르다.
그런 것은 본문에서 언급한대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과 주의 성령이 임하심이 의(義)이다. 그러나 이종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등을 의(義)로 여긴다. 그렇기에 기독교의 의(義)는 영생의 구원이 되고, 이종교의 의(義)는 도덕은 되지만 영생의 구원은 안 된다.
- 2023. 02. 23∥김반석 목사
- 선지자문서선교회∥http://www.seonjij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