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1 19:49
■ 합동측의 「김성로 목사(춘천한마음교회) ‘참여금지’ 해제」에 대한 논평
2019년 10월 11일 (금) 선지자문서선교회 김반석 목사 e0691@hanmail.net
다음의 □ 안에 글은 합동측이 올해 2019년 104회 총회에서 기독교한국침례회측 김성로 목사(춘천한마음교회)에 대하여 ‘참여금지’ 해제를 결정했다는 언론기사이다.
합동측이 김성로 목사(춘천한마음교회)에 대하여 ‘참여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근거는 김성로 목사가 한마음교회 주일예배 및 여러 집회와 공개적 자리와 매체를 통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을 수정 발표하였으며, 회개하는 심정을 고백하였고, 일부 지적된 성경공부 교재 및 자료에 대한 제공은 전면 중단하고 또 회수하였다는 것이다.
만일 위의 사항이 김성로의 말대로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했다면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교계가 이단, 참여금지, 예의주시 등으로 규정한 것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표면적 행동을 취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수정 발표를 하였다면 그동안 주장한 내용과 수정한 내용을 대비(對比)하는 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행하는지 그 진심이 확인될 때까지 몇 년이라도 지켜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합동측이 지금처럼 해제를 결정해버리면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즉 수정 발표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살살 본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신측은 작년(2018년) 총회에서 ‘예의주시’를 규정한 그대로 남아 있다.
다시 말하지만 각 진영(교단) 총회에서 규정한 이단, 참여금지, 예의주시 등을 해제할 때에는 당사자의 말이나 표면적 행동에 근거하지 말고, 주장한 내용과 수정한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정한 내용을 진심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신이 들 때까지 몇 년이라도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합동측이 이번에 김성로 목사(춘천한마음교회)에 대하여 ‘참여금지’를 성급히 해제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이다. 그렇지 않고 고신측처럼 ‘예의주시’를 규정한 그대로 당분간 유지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 본 자료에 대한 전문은 홈페이지> 연구> 교리논평>에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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