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강제일교회 비판한 총신대 교수들 무죄 확정

  선지자선교회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입력 : 2011.05.09 06:25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원로목사가 총신대 신대원 박용규 교수 등 19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 2(재판장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이같은 판결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피고인 박용규 교수 등은 예장 합동측 서북노회가 평강제일교회를 영입하자 이에 대해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목사가 이단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내고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1심에서는 명예훼손이 인정됐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결국 원고 패소가 선고됐다. 평강제일교회측이 이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번에 패소가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판사 한범수)는 파기환송심에서 신대원 교수들이 신학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문제점을 분석해 출판, 광고한 것은 종교적 비판의 정당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신대 교수들의 광고에 대해 주요 내용은 진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총신대 교수)들이 광고를 게재할 당시에는 원고(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원로목사)들이 이미 정통 기독교계의 여러 단체에 의해 이단성이 있다고 밝혀진 상황이었으며, 여기에 피고들이 비록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로로서 일부 그 신빙성 또는 진실성을 단정할 수 없는 부적절한 자료들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언론·출판의 자유와는 달리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적어도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의 각 주요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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